개정된 영국 파트너 및 배우자 비자 재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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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4-11-26 17:32 조회 211회 댓글 0건본문
2024년 4월 11일부터 배우자 및 파트너 비자에 대한 최소 소득 요건을 £18,600에서 £29,000로 인상됩니다.
2024년 4월 11일 이후에 가족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하거나 혹은 영국에서 전환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재정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 동거인, 약혼자, 제안된 동거인, 부모와 합류하는 자녀로서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최소 소득 요건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가지 이전 규정과 달라진 점은 “후원하는 별도의 자녀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영국 국민이 일반 취업비자 기준도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최소 소득 요건에 별도의 자녀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즉, 최소 소득요건은 함께 신청하는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인 재정조건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정부는 가족 비자에 대한 최소 소득 요건이 가족비자를 신청하는 지원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정부의 의도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부양가족만을 영국으로 데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정조건 인상시기
1. 최소 소득 요건은 “2024년 4월 11일”부터 £29,000로 인상됩니다.
2. 최소 소득 요건은 “2024년 후반기”에 약 £34,500로 인상됩니다
3. 최소 소득 요건은 "2025년 초" £38,700 정도로 인상됩니다.
비자 연장 할 때에도 인상된 재정조건이 적용되나요?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파트너/가족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최소 소득 £18,600의 재정 요건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파트너/가족 비자로 이미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기존 이민 규정과 최소 소득 £18,600의 재정 요건에 따라 계속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미 가족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최소 재정 조건이 인상되기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인상된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자녀비자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재정조건이 인상되기 전에 약혼자 비자를 받은 사람이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는 새로운 재정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정조건, 즉 최소 소득 요건이 인상된 후 영국 내에서 가족 비자로 전환을 신청하려면 새로운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비자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최저 소득 인상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 비자 재정 조건 충족 방법
가족 및 파트너 비자에 대한 재정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 소득
비급여 소득(예: 다양한 근무 시간/시급)
자영업 소득
회사 이사의 소득
비 근로 소득(예: 배당금, 주식, 부동산 임대)
저축액
투자소득
연금소득
한가지 소득으로 충족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정부 보조금이나 혜택을 받을 경우
신청자의 영국 파트너가 영국에서 특정 정부 보조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최소 소득 조건이 아닌 "재정유지관리" 조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재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보조금과 혜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간병인 수당
• 장애생활수당
• 중증장애수당
• 산업 재해 장애 보조금
• 정신 및 신체 질환으로 인한 장애보조금
• 개인 독립 수당
• 국군보상제도에 따른 국군보장금
• 전쟁연금제도에 따른 전쟁상이연금
• 경찰상해연금
새로운 재정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국 파트너 또는 가족 비자에 대한 새로운 재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적용된다면 10년 파트너/가족 비자 경로로 비자를 신청하고 영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 예외사항 및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 그 사람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
이민법에서는 “극복할 수 없거나 신청자에게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귀국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해외에서 함께 가족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 신청자는 이러한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거나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적용 받으려면 신청자가 이에 대한 증빙을 잘 제출해야 합니다. “평생 영국에서 살았고, 영국에 친구와 가족이 있고, 영국에서 일하고, 영어만 구사하는 영국 파트너”라 할지라도 상당한 정도의 어려움이나 불편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은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대체 소득원으로 증빙가능 합니다.
증빙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의 자금지원 보증
제3자의 자금지원방법은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재정적 지원의 신뢰할 수 있는 보증서입니다.
• 고용을 통한 예상 수입
신청자 자신이나 혹은 영국 파트너의 고용이나 자영업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상 수입입니다.
•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수입원이나 자금원
다른 수입원이나 자금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원이나 자금원은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영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자와 영국의 파트너는 공공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영국에서 자신과 부양가족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영국 파트너 비자 신청에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면 0203 861 6219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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