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렙비자에서 회사내 취업비자로 전환 > 비자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비자칼럼

솔렙비자에서 회사내 취업비자로 전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4-11-26 17:30 조회 108회 댓글 0건

본문

해외지사의 단독대표자비자 (솔렙비자: Sole Representative Overseas Business visa)는 해외기업이 영국에서 상업적 입지를 확립하는 데 가장 적합한 비자루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비자루트는 2022 4 11일에 신규 신청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단독대표자(Sole Representative Overseas Business)를 소지하고 체류하고 있는 개인은 2년 비자를 연장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 5년 연속 거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솔렙비자 연장 및 영주권의 기본 조건

 

연장을 하려면 영국의 지사와 신청자는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사 본사는 해외에 주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영국지사의 전체 지분은 해외 본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영국지사는 영국 기업과 사업을 창출하였습니다.

·         신청자는 지사를 운영하는 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으며 계속 근무가 요구됩니다.

·         신청자는 영국 국가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과 부양가족을 재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독대표자(Sole Representative Overseas Business) 비자의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독대표자(Sole Representative Overseas Business) 비자에 관련된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새로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영업한 거래가 부족하거나 주식 보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사관들의 추가 정보 및 증거에 대한 추가적인 요청이 많아 심사결과를 받는데 예상보다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거절되면 행정심사 및 사법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심사나 사법심사에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단독대표자(Sole Representative Overseas Business)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을 고려하는 회사 혹은 신청자가 변화된 심사경향에 충족할 만한 충분한 증빙이 없는 경우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 내 취업비자 전환의 조건

 

해외 기업의 영국 지사와 자회사는 취업비자(Skilled Worker)스폰서 라이센스를 신청하여 해외지사의 단독대표자(Sole Representative Overseas Business)를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A: 지원자는 단독대표자(Sole Representative Overseas Business)로 비자가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         조건 B: 회사는 취업비자(Skilled Worker)스폰서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         조건 C: 회사는 신청자가 취업비자(Skilled Worker)를 신청할 수 있도록 CoS (Confirmation of Sponsorship)을 발행해야 합니다.

·         조건 D:  신청자는 최소한 CEFR 레벨 B1(IELTS 4.0과 동일)의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영국 지사가 취업비자 스폰서쉽을 신청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필수 서류

취업비자(Skilled Worker) 스폰서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영국기업청 등록서류, 은행서류, 영국세무국(HMRC) 급여 등록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수집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영국 지사가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회사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용 가능한 투자 자금에 대한 증거, 향후 계약 또는 송장에 대한 증거, 사업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필요한 특정 증거는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폰서쉽 관리자 임명

회사가 취업비자(Skilled Worker) 스폰서쉽을 신청하려면 라이센스 대한 주요 인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국인 또는 영주권을 소유한 직원 또한 이사직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1인체제로 운영이 된다면 회사의 구조를 어떻게 변경할 지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수준

단독대표자(Sole Representative Overseas Business)는 최저급여 조건은 없습니다. 반면 취업비자(Skilled Worker)는 복잡한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4 4월부터 상황에 따라 수준이 크게 높아질 예정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조건이 모두 만족된다면 단독대표자(Sole Representative Overseas Business)로 영국에서 거주한 기간과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거주한 기간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합산하여 지속적인 거주 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단독대표자(Sole Representative Overseas Business) 3년을 체류했다면 취업비자(Skilled Worker)2년을 근무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가 취업비자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단독대표자(Sole Representative Overseas Business)가 만료되기 훨씬 전에 이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을 준비하는 데 1~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기간은 8주입니다. 그러나 추가 £500를 지불하고 우선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 일반 급여 기준이 곧 인상되므로 급여기준 인상전에 많은 기업이 스폰서쉽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져 심사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단독대표자(Sole Representative Overseas Business)의 현재 허가가 만료되기 6개월 이상 전에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빠르게 진행하면 3~4개월 안에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단독대표자(Sole Representative Overseas Business)의 연장과 영주권 신청에 대한 가혹한 심사결과의 위험성을 감수하기보다는 회사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지사의 운영에 차질이 없고 신청자의 체류를 안정시킬 수 있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기업이 단독대표자(Sole Representative Overseas Business)에서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하는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솔렙비자 연장, 스폰서쉽 신청, 취업비자 신청 등 문의가 필요하면 020 3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20-2024, ukna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