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단축”(Visa Curtailment)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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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4-04-09 18:53 조회 1,327회 댓글 0건본문
비자 단축(Visa Curtailment)은 영국 비자가 조기 취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이민자의 영국 입국 또는 체류 허가를 단축하거나 취소하기로 한 결정을 의미하며, 입국 허가 또는 체류 허가의 취소라고도 합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이민법 제9조(거부 사유)에 따라 '단축'이라는 용어가 '취소'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여기서 취소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비자소지자에게 남은 비자기간이 없거나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비자를 단축하는 이유
비자 취소 또는 축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소지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비자 소지자가 체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비자 소지자가 영국에서의 체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비자 소지자가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상습범인 경우
• 배우자 비자 소지자가 파트너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 취업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은 경우, 예를 들어 영국 고용주가 스폰서 라이센스를 취소한 경우입니다.
• 학생 비자 소지자는 수업 참석 부족 또는 교육기관의 학습 과정 철회로 인해 체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비자소지자의 행동, 성격 또는 조직이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이유로 단축 이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 범죄자가 영국에 존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KVI는 어떤 기준으로 비자 단축 여부를 결정합니까?
UKVI 심사관은 영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권리를 취소하거나 제한하기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고려되는 특정 상황에 따라 강제적이거나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영국 입국 또는 체류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귀하가 12개월 미만의 구금형, 비구속형 또는 법정 밖 처분을 받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사관은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자신의 결정을 행사하는 데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자 취소 이유가 재량적일 경우, 심사관은 영국 체류 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요인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정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비자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면 현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사관이 귀하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에 참석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UKVI가 요청하는 정보 혹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단축을 알리는 이민국의 서신 수령
UKVI가 비자를 단축하기로 결정을 하면 비자소지자는 이에 관련한 통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단축하기로 한 결정과 이것이 즉시 발효되는지 또는 영국을 떠나야 하는 날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소 권리는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결정 이유와 항소 권리를 포함하여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혹은 재량에 따라 내려졌는지 여부를 명시합니다. 단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KVI는 예를 들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연장을 허용할 수 있는 옵션을 유지합니다.
UKVI가 비자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단축 의지'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의지' 편지는 UKVI가 단축을 고려하는 이유를 제공하고 수신자가 휴가를 단축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상황에 따라 UKVI는 귀하의 비자를 즉시 취소해야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올바른 조치인지 결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UKVI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경우(즉, 비자 제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관련 요소와 상황을 고려합니다.
비자 단축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전달되어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UKVI로부터 단축 편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가 단축된 경우 남은 비자 기간은 통지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귀하의 통지서에 실제 비자 만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국을 떠나지 않거나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기한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향후 영국 재입국이 금지되거나 향후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비자 단축 통지서를 받은 후 다음 단계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이민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여 동일한 카테고리 또는 다른 카테고리에 따라 추가 비자 신청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관련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한 영국에서 새로운 비자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 비자 단축 통지서를 받은 경우,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모로서 본인의 권리, 가정 폭력으로 인한 정착 또는 영국에서의 사생활을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업비자(Skilled Worker) 비자에 대한 단축 통지서를 받은 경우, 스폰서 라이센스가 있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Skilled Worker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생비자 스폰서인 교육기관이 코스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귀하가 고의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어떠한 조치에도 관여하지 않은 등 결정 이유가 귀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귀하는 다른 학생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자 단축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항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통지서에는 귀하에게 항소 권리가 있는지, 그렇다면 항소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항소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며, 심사관의 의사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면으로 '오류 정정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단축 결정 시 실수가 있었다면 UKVI에 오류 정정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폰서 정보가 잘못된 경우, 증거가 고려되지 않았거나 잘못 해석된 경우, 규칙이나 정책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된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14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영국에 체류할 근거가 없더라도 심각한 질병과 같이 예외적이거나 동정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기간 단축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받으려면 0203 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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