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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을 위한 연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를 충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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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3-05-17 13:05 조회 64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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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영주권 신청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연속 거주 요건입니다. 자격기간은 신청하는 영주권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체류 자격 기간은 2, 5년 또는 10년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국에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10년 장기거주 영주권의 경우 10년 연속 거주를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자격 기간 동안 영국에 거주해야 하며 초과 해외체류시에는 연속 거주가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연속 거주 (Continuous Residence)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질적으로 연속 거주란 허용된 해외체류 일수를 제외하고는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속 거주를 입증하려면 관련된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해외 체류가 허용된 이유가 아닌 한 각 해당 년도의 12개월 동안 180일 이상 영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Skilled Worker)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연속 5년 동안 영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12개월 동안 영국 밖에서 180일 이상을 보낸 경우 연속 거주가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 영주권을 신청할 때 Tier 1 비자, Scale-up 비자, 혁신 사업(Innovator) 비자,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비자, 또는 해외 비즈니스 대표(솔렙)비자와 같은 다른 비자로 거주한 기간을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속 거주 기간 계산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적격한 거주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영국 밖에서 180일 이상을 보낼 수 없습니다. 12개월 롤링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비자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 2018 1 11일 이전에 승인된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비자만료날짜 기준으로 1년단위로 계산됩니다.

  *  2018 1 11일 이후에 승인된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적격한 기간 모두를 12개월 롤링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180일 해외 체류를 적용하지 않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즉 해외 체류가 다음 사유 중 하나인 경우 180일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연 재해, 군사 분쟁 또는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중단. (영국 내무부는 COVID-19가 이 범주에 속하고 특별 COVID-19 관련 특별조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지원자가 해외에서 국가적 또는 국제적 인도주의적 또는 환경적 위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후원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해외체류를 동의한 경우;

   * 지원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사망과 같은 강력하고 어쩔 수 없는 개인적 상황;

   * 화학과학자, 생물과학자 및 생화학자, 물리과학자, 사회 및 인문학 과학자, 사회 과학 전문가, 연구 개발 관리자 및 고등 교육 전문가의 해외 연구활동

  *  The Royal Society, The British Academy, The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또는 UK Research and Innovation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글로벌 인재 비자로 수행하는 연구 활동.

 

임신, 출산, 출산, 입양 관련으로 해외에서 보낸 시간은 다른 해외체류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12개월 중 180일 이내입니다.

 

고용으로 인한 해외체류는 신청자의 영국 내 직업과 관련이 있든 없든 매년 최대 180일만 허용됩니다.

 

 

영국 내에서 연속 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영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적격한 기간을 거주하였지만 연속 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가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거나(형 집행유예는 제외) 입원 명령에 따라 병원과 같은 시설에 구금된 기간

   * 추방 명령 등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러나 영국에서 거주하는 시간 동안 합법적이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거나 비자기간이 만료한 후 초과 체류자인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한된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연속적인 거주를 증빙하는 서류

 

영주권 신청자는 연속적인 거주를 증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해외체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해외체류에 대한 이유를 편지 형식으로 설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 가능한 증빙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 출생 또는 사망 증명서

   *교통수단이 없어 입국을 할 수 없었다는 증거

 

영국 내무부는 앞으로 과도한 해외체류에 대해 허용되는 다른 사유를 포함하도록 이민규정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예정된 신청자라면 해당 규정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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