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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를 영국으로 데리고 오려면 재정증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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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1-08-27 09:47 조회 9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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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거주 후에 배우자, 혹은 파트너나 자녀와 함께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려면 식구들이 영국에 살기에 충분히 재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임금, 현금저축, 자산, 임대소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영국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히 재정을 확보했다고 증빙하는 것이므로 이미 영국에 있는 커플보다 재정증빙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현금저축 증빙


가장 간편하게 증빙하는 방법이 현금저축입니다. 두사람 (부부이거나 파트너관계)의 계좌에 최소 6개월이상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저축액으로 증빙할 수 있으며 최소 £16,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 자녀가 없이 현금저축으로만 증빙하려면 £62,500이상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현금 저축과 합쳐서 다른 소득으로 증빙하려면 금액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자산매각으로 증빙


투자 계좌, 주식, 채권, 신탁 펀드 등 즉시 인출이 불가능한 방식인 자금으로는 재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커플이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 하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만약 금융자산을 두사람의 이름 혹은 각각의 이름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하였고 현금자산으로 전환하였다면 보유한 시점부터 6개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원칙은 부동산 매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커플의 이름으로 혹은 신청자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영국이나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현금보유액을 증빙하기 위해 신청 전에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소유권이 있었던 기간은 필요한 6개월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증빙


해외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커플은 재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재정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비자 신청일 이전 12개월 동안 부동산에서 받은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일 현재, 소득은 영국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의 임대소득도 가능하며 재산은 공동명의이거나 신청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보유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부의 주거지가 아닌 부동산에서 나온 경우에만 포함할 수 있으며 만약 영국내의 부동산일 경우 추후 부부의 주거지가 될 예정이라면 이를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소득으로의 증빙


연금소득 또한 재정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 모두 혹은 둘 중 한 사람의 정부연금, 혹은 개인연금이 있다면 연간 수령한 연금액을 소득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은 영국에서 혹은 외국에서의 연금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용임금으로 증빙

 

영국인이나 영주권자가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재정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은 증빙이 불가능하고 스폰서인 영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소득만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비자 신청 당시 영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임금을 받고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하여 년간 소득이 18600 파운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재정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금액을 초과로 증빙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다른 조건은 영국에 돌아와서 3개월 내에 고용소득이 있거나 자영업 소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취업은 그들이 돌아온 후 3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고용의 경우, 재정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총 초봉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스폰서가 의존적인 재무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연간 총소득을 가질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영업일 경우 해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고, 영국으로 귀국 후에도 자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구입 또는 임대 내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 계약 또는 서명된 계약 또는 계약 관련 당사자가 서명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파트너십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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