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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취업비자 간단 도전: Tier 5 인턴쉽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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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07-01 11:13 조회 1,16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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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하게도 대한민국 기업들 가운데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도 직무경험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직무경험이라는 게 꼭 인턴을 거쳐야 얻어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인턴생활을 통해 비중은 적더라도 전공관련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 대한민국은 인턴채용도 지원자가 많이 몰리고, 심지어 '인턴도 인턴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안타까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때 "구태여 경쟁 치열한 대한민국에서 인턴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Tier 5 Temporary Worker -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visa" 에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보수당 집권 후 비EU 회원국 출신자의 유입제한과 선별적 유입정책을 펼치며 이민규제를 해오고 있는데 그 부작용으로 브렉시트가 되기도 전에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할 노동력 부족 정도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제조업, 요식업 등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ier 5 Temporary Worker -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visa" 란 이러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도입제도라 할 수 있는 데, 참여 기업들은 이 제도를 통해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비EU 회원국 출신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 세계최대 비영리 국제리더십학생협회(AIESEC)", "Tier 5 Intern scheme" 등 국제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Organisation running an approved exchange scheme),

2) 대학 등 교육기관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3) 정부기관 등이 운영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업종과 체류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비자신청

일반적으로 비자는 채용된 직장 첫 출근 일 3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통상 3주가 수요됩니다. 비자를 승인 받고 나면 첫 출근일 14일 이전 입국이 가능하여 사전 적응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프로그램에 따라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체류조건

체류기간 동안 학업이 가능하며, 가족 동반이 가능합니다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외에 별도록 주 20시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 정부 보조금 수령 할 수 없습니다.



비자에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세지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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