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탈퇴(BREXIT) 이후 EU국민과 가족들의 체류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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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12-17 19:00 조회 1,263회 댓글 0건본문
브렉시트 이후 2년 동안 영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EU 시민들에게 그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하여 영국이민국은 정착 제도(EU settled Scheme)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 이후에 도착하는 EU 시민들은 영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루트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복지 혜택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어집니다.
정착지위 (Settled Status)
영국에 5년이상 거주한 EU혹은 EEA 국민은 정착지위 (Settled Statu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착지위(Settled Status)란 영국에 영주권 혹은 무기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착지위가 생기면 영국에 체류하는 기간과 출입국에 제한이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영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영국 정착지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정착지위(Pre-settled Status)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영국에 도착했지만 아직 영국에서 5년 동안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영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전 정착지위(Pre-settled Statu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정착지위 (Settled Statu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착지위 (Settled Status)나 사전정착지위(Pre-settled Status)가 부여되면, EEA 국민은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그 지위를 잃지 않고 최대 5년 동안 지속해서 체류가 가능하고 스위스 국민들은 지위를 잃지 않고 영국 밖에서 4년 동안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사전정착지위(Pre-settled Status)를 부여 받았으며, 5년 이후 최종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정착지위 (Settled Status)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2개월 동안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함으로써 거주의 연속성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정착지위 (Settled Status)나 사전정착지위(Pre-settled Status)가 부여되면 영국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으며, 의료혜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착지위 (Settled Status)를 부여 받은 후 최소 1년 이상 이 지위를 유지한 후에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EEA 가족 체류허가
가족 구성원이 체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EU 국민이나 EEA국민은 사전에 영국에 정착지위 (Settled Status)나 사전정착지위(Pre-settled Status)를 유지해야 합니다.
EU, EEA 또는 스위스 국민의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동거인, 부양 자녀 또는 부양 부모 등 친족 또는 대가족까지 가족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또는 대가족이란 형제, 자매, 이모, 삼촌, 사촌, 조카 또는 조카까지 포함합니다. EEA가족으로 영국 체류지위를 신청하려면 영국 내에서 신청할 수 없고 해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체류를 허가 받은 후에 가족들이 영국에 입국하면 가족들도 영국에서 사전정착지위(Pre-settled Status)를 신청할 수 있고 5년 후에 정착지위 (Settled Statu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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