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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사업비자(Tier 1 Entrepreneur)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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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12-09 16:52 조회 2,1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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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는 영국 기업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야기시켰습니다. 이는 특히 Tier 1 사업비자(Enterpreneur) 소지자들의 수입뿐만 아니라 직원급여, 그리고 그들의 영국 이민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민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을 당할 수 있고, 사업을 접고 영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심각하여 사업비자 소지자들의 고용창출과 고용유지 관련하여 영국 이민국은 121일자 사업비자 지침을 수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2개월 동안 두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Covid-19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현재 연장 또는 영주권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임시로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Tier 1 기업가 비자를 연장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의 주요 요구 사항은 각각 12개월 동안 2개의 직종에 영주권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Covid-19 영향으로 고용창출과 유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고용창출에 대하여 수정안을 적용합니다.

"더 이상 12개월 연속 최소 2명을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12개월 기간은 여러 달에 걸쳐 여러 개의 직종으로 나누어 고용을 창출한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12개월 고용을 완료하기 전에 업무 침체로 인해 해고 해야 했던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개월 동안 일했던 영업직종 매니저의 고용기간과 4개월 동안 일한 재고 관리 담당자의 고용기간을 하나의 일자리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비자 소지자가 비자만료 시점에 고용창출과 유지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면 임시로 2년의 비자를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정착된 근로자를 고용하여 최소 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 코로나의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고용 충족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정직 급여 수당 지급 (Furlough Scheme)

 

많은 기업들이 'Furlough'라고도 불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일자리 유지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비자소지자들도 정직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수여 할 경우 '공적 기금에 대한 청구(Recourse to Public Funds)'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롭게 발표된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자 소지자들이 고용을 창출한 후 그들의 직원들이 영국 정직급여(Furlough)로 임금의 80% 이상을 지급 받았다면 12개월의 고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

Covid-19 이전에도 Tier 1 기업가 연장 신청과 영주권 신청은 우선순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비자루트의 연장이나 영주권신청에 비해 매우 심사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Covid-19의 영향으로 사업비자 심사는 이전의 이민국 처리시간보다 더 오래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규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자가 거절될 경우 이민국 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규정에서 벗어나는 일반적인 이민국 재량에 의존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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