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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주재원 비자 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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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11-16 11:58 조회 6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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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파견 및 사내 대졸 신입생 연수의 주된 목적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지사간 인력을 파견하게 할 수 있도록 영국이민국이 체류허가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브렉시트로 새로운 이민법 변경안이 발표됨에 따라 주재원(Tier 2 ICT)비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요 변경안을 알아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변화되지 않는 규정

 

-      영어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      무기한으로 비자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      파견하는 해외 모기업에서 최소 기간 동안 고용되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자가 영국이민국이 규정한 RQF 6에 기술 수준 역할을 사내에서 수행하도록 요구됩니다.

-      주당 39시간을 기준으로 최소급여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ICT의 경우 41,500파운드, 대졸신입생연수(ICGT)의 경우 48시간 기준 23,000파운드이상 급여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연간 할당량이 있습니다.

-      가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규정

 

-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없었던 1년의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이 없어졌습니다.

-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Skilled Worker Route)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고소득자의 급여기준 £159,600 / £120,000에서 £73,900으로 낮아졌습니다

-      £73,900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10년까지 체류 가능하고 다른 주재원비자는 6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고소득자는 잠재적으로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취업광고를 했던 의무규정이 없어지고 외국인 채용 할당에 대한 이민국 허가도 없어짐에 따라서 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쉬워집니다. 직급이나 임금이 낮은 직원도 취업비자로 본사가 영국지사에 파견할 수 있어집니다. 또한 주재원 비자는 정착이 불가능하지만 영국에 근무하여 정착을 원하던 직원들을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고용안정과 체류 안정효과를 거둠으로써 주재원 비자 신청건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이민법변화에 따라 ICT 스폰서쉽은 있으나 취업비자(Skilled Worker) 스폰서쉽이 없다면 회사가 이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직급이 낮은 직원에 대해 파견 계획이 있거나, 취업비자로 직원을 체류 전환하려고 한다면 회사는 Skilled Worker 스폰서쉽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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