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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비자 심사기간 중 해외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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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10-12 14:29 조회 2,7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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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자(영주권포함) 신청절차가 온라인으로 변경되고 신청자가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여권과 비자카드(BRP card)를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자 심사 기간 동안 해외로 출국해도 되는지 문의가 많이 늘어나 이에 대한 내용 알아봅니다.

 

비자 신청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영국 이외의 나라에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비자 심사기간동안은 다른 나라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영국 내에서 비자 혹은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 새로운 신청제도에 따라 여권을 이민국에 보내지 않고 신청자가 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자 신청결과를 받을 때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사업상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해외에 출국을 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출국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자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해외로 출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자가 비자신청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국, 아일랜드, 채널 제도 및 맨섬을 포함한 Common Travel Area(CTA)이외의 국가로 출국을 하게 되면 이민국은 이민법 34조항에 따라 신청자가 비자 및 영주권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록 새로운 신청 절차에 따라서 여권을 신청자에게 반환하는 절차가 없어졌으나 이는 여권을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영국 내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고 해외로 출국한다면 신청자가 영국에 체류할 의사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현재 심사 중인 체류비자신청을 해외로 출국한 날로 철회합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해외출국을 하게 되어 비자신청서가 철회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신청을 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여권을 사용하여 영국(및 아일랜드 공화국, 채널 아일랜드, 맨 섬)은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국가로 출국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신청서는 없어집니다.

만약 이전 비자 만료 전에 새로운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고 해외 출국할 당시 이전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새로운 신청서는 철회될 뿐만 아니라 영국에 체류할 있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전비자 만료 전에 새로운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해외 출국 다시 입국하였는데 이전 비자가 유효하다면 이전 비자로 체류는 가능하나 새롭게 신청 접수한 비자신청서는 철회됩니다.


해외출국으로 인해 심사 중이었던 비자 신청서가 철회되면 의료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있으나 비자 신청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 영국에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비자신청서를 접수 했고 CTA를 벗어나 여행한다면, 비자심사 결과를 받기 위해 영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미결 비자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입국을 하려면 이전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다른 종류의 비자로 해외에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입국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비자신청제도에 따라 여권을 신청자가 소지할 수 있다고 해도 해외로 출국을 허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신청 접수한 비자나 영주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해외출국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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