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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시민권 취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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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10-05 12:21 조회 2,54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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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시민권 획득은 영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가 귀화(naturalization) 신청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을 만족하면 심사를 통과한 후 시민권 선서식을 하게 되면 시민권 자격증을 부여 받게 됩니다. 영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더 이상 영국이민법에 의해 해외체류 일수 등 통제 받지 않으며 영국시민으로 권리를 취득하여 선거권이 부여되며 원한다면 의회로도 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알아봅니다.

 

1.    좋은 성품

어느 나라이든 범죄를 저지르고 그 나라에 도주했거나 돈세탁과 얽혀 있는 범죄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국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범죄에 얽혀 있지 않고 시민권을 받기에 저촉되는 금융법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시민권 심사 시 범죄기록과 금융범죄에 대한 기록을 조회하며 또한 지난 10년간 이민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합니다.

 

2.    신청 전 정착기간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3년 혹은 5년동안 정착하여 거주했어야 합니다. 만약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3년 거주요건을 갖추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우자도 5년을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므로 영주권을 받은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을 받고 12개월을 영국에 거주한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청 당시 반드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영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

신청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영국이 본 거주지이고 영국에서 지속해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표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 신청자가 거주한다면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아프거나 사망의 이유로 현재 임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4.    허용되는 해외체류기간

영주권 신청 시 해외체류기간은 년간 180일로 해외체류기간을 많이 허용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해외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최대 해외체류기간은 신청시점으로 이전 5년동안 450일이며 최근 12개월 동안은 90일 미만으로만 허용이 됩니다. 만약 영국인의 배우자카테고리로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최근 3년동안 270일만 해외체류기간이 허용됩니다. 또한 최근 12개월동안 허용되는 체류기간은 90일 미만으로 동일합니다.

 

5.    영어시험과 영국생활 시험

시민권을 신청하는 18세 이상 모든 신청자는 충분한 영어능력과 영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상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어실력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영어시험을 통과하거나 영어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혹은 영어를 쓰는 나라 출신 국민이어야 합니다. 생활상식이 있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영국생활 (Life in the UK)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65세이상이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시험을 치루기 어려운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시민권 선서식

    18세가 넘은 모든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이 승인된 날로부터 보통 3개월내에 가까운 구청에서 선서식을 해야 시민권 취득이 마무리 됩니다. 보통 주소지에서 가까운 구청에서 선서식을 할 수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로 3개월내에 해야 하는 선서식이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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