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비자: 코로나로 인한 장기 해외체류 기간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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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09-21 18:58 조회 3,593회 댓글 0건본문
영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비자소지자가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는 해외체류기간입니다. 영주권 신청 시 인정이 되는 해외체류일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자는 10년동안 영국에 합법적인 비자로 거주해야 하며 해외 가능한 체류일 수는 10년 동안 540일 미만으로 제한되며, 그 중 180일 이상 한꺼번에 해외에 머문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의 경우 해외체류일수 적용이 더 엄격합니다. 5년 동안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했어야 하며 보통 영주권 승인 후 1년 후에 신청할 수 있고 5년 거주 기간 동안 450일, 신청 전 최근 1년동안 90일 미만의 해외체류만 인정이 됩니다.
현재 코로나로 치료를 받거나 공항폐쇄, 교통편 제약 등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영국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 장기체류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과된 해외체류기간에 대한 문제들은 각 영주권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년 장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할 경우 해외체류일수를 초과하였더라 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사에 반영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해외체류일수가 많은 경우 증빙할 자료들을 미리 수집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교통편의 제약이나 혹은 코로나 치료로 병원 입원 기록
- 영국에서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이유와 입국할 수 없었던 이유
- 예약변경에 따른 항공편 취소
- 학생비자의 소지자의 경우 기숙사 폐쇄에 따른 귀국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여 해외 체류이유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비자와 사업비자, 솔렙비자 등은 10년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신청 보다 해외체류일수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여행에 두려움을 느끼고 영국 체류 시 감염위험성이 있다고 개인이 판단하여 해외에 체류하였다면 적절한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해외 체류일수를 줄이고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풀리면 영국으로 빨리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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