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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배우자 비자로 전환 가능한 체류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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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09-07 12:53 조회 79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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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을 했다면 체류조건을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남편이 영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입국하여 영국내에서 현재 체류하고 있는 비자 소지자가 출국하지 않고 영국에서 결혼비자나 파트너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파트너 비자 혹은 배우자 비자(동성 파트너와 동성배우자 포함)를 신청하려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영국에 정착한 영국 영주권을 획득한 자이거나 혹은 영국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 해당하는 비자의 동반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다면 2년 동거증빙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혼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증서는 영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혹은 체류하고 있는 나라에서 발급된 혼인신고 증서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영국에서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혼인신고도 불가능하며 파트너 비자나 배우자 비자로도 영국내에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무비자로 입국한 일반 방문객

- 일반 방문비자 소지자

- 비즈니스, 공연, 의료등을 위한 방문비자 소지자

- 단기 영어학습 비자 소지자


그 외에 장기적으로 영국체류가 허가된 비자소지자는 영국에서 혼인신고도 가능하며 비자전환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자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두사람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재정증빙, 주소지 확보등 결격사유 없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영국내에서 비자전환이 불가능하다면 해외에서 혼인신고하여 입국하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영국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해외에서 혼인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약혼비자를 신청하고 영국에 6개월 체류후 영국내에서 배우자 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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