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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주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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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08-17 13:46 조회 94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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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체류와 권리면에서 시민권과 같은 개념으로 영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으로 잘 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주권이란 사전적 의미와 같이 '오래 살 수' 있는 권한,   엄밀히 따지면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체류허가증(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으로 비자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영주권자는 실업 수당, 자녀 수당, 저소득층 대상 세금 공제 등 모든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선거권 및  일부 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경로 및 요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그 대상자에 따라 경로와 충족요건면에서 다릅니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비자 유형으로는 가족비자, 취업비자, 기타비자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10년을 거주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모든 이민 관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영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입,출국이 자유롭다는 점 등 영국 내 생활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국적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또한 비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외국 체류기간이 길거나 영국에 짧게 체류하는 경우 등은 영주권을 오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심사관이 경고를 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으니 주거주지를 계속 영국에 유지하며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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