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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연장허가(CEC)와 코로나 예외적 유예기간(CEAC)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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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5-05-21 13:12 조회 1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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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영국 체류에 발생한 어려움에 대응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연장 허가(Coronavirus Extension Concession) 예외적 코로나 유예기간(Coronavirus Exceptional Assurance Concession) 부여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시기에 개인과 기업은 이러한 면제에서 구제책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영국 이민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있는 방책을 도모할 있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많은 개인이 세계 여행 제한과 자가 격리 조치로 인해 허가가 만료되어 영국에 갇혔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연장 허가(Coronavirus Extension Concession) 시행한 나중에 예외적 코로나 유예기간(Coronavirus Exceptional Assurance Concession) 도입했습니다.

 

 

코로나연장허가(Coronavirus Extension Concession)

 

코로나19 팬데믹은 전례가 없는 일로, 이미 영국에 머물고 있고 영국을 떠날 계획이 있거나 영국으로 여행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개인들은 당연히 체류 기간 초과, 그에 따른 의미와 적대적인 환경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정책은 비상 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연장 허가는 2020 1 4일에서 2020 7 31 사이에 만료되었을 영국에 머물렀던 개인의 허가를 자동으로 연장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1971 이민법에 의거하여 특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민 규칙 밖에서 휴가를 연장할 있는 잔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는 이민 규칙 밖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허가는 코로나19 인한 세계적 여행 제한 /또는 자가 격리의 결과로 허가를 받은 일부 사람들이 허가가 만료되었을 떠날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양보는 개인이 통제할 없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체류 초과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코로나 연장허가(CEC) 2020 7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2020 8 1일부터 8 31일까지 유예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기간은 개인이 영국을 떠날 준비를 시간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인이 해당 기간 동안 이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을 누렸으며 체류 초과자의 일반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연장 허가(CEC) 대한 중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 1 24일과 2020 7 31 사이에 비자가 만료되는 영국 개인에게 자동으로 연장된 허가.

    일반 이민법 이외의 규정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비자를 연장할 있는 재량권 제공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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