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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이 쉬운 솔렙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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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07-06 13:06 조회 1,58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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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사장 비자라 불리기도 하는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는 영국 노동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점수제 이민제도 (Point-based system)에 속하지 않는 취업비자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나(Subsidiary),지점 설립(Branch) 목적으로 영국에 설립될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사장 급을 파견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자금 규모면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고, 모기업의 건실성, 지사 설립의 타당성, 파견 직원의 적합성만 갖춰진다면 무리없이 비자를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시장조사활동을 목표로 하거나 또는 해외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SMEs)에게 적합하며, 영국이민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Visa Requirements (자격 및 구비서류)

비자심사는 1) 파견할 회사와 2) 파견대상 직원, 3) 설립할 회사,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파견 대상자는 자회사 운영에 관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간부급 직원으로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이나 회사업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의 주식 보유자가 신청할 수 없으며(30% 미만 정도가 적당), 파견 기간동안 정규직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류기간 동안 영국국가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모회사는 신청 시점 영국 내 운영 중인 지사 또는 지점이 없어야 하며, 영국 내 자회사의 업종은 모회사 동일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비자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모회사에 대한 내용, 자회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파견 대상자와 관련한 서류로 나뉘어집니다.


체류기간 (Length of Stay)

첫 신청 시 3년이 승인되며, 추후 영국에서영국에서 활동한 내용을 근거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가족동반이 가능해서 주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주 비자 신청자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추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공립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또한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주신청자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솔렙비자와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세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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