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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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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07-01 16:09 조회 3,6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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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비자와 달리 Good Character 심사규정이 있고 영주권 규정상 신청일을 기점으로 24개월 이내에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범죄나 위반사항 중 가장 흔하게 실수로 위반하는 것이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교통위반 사항 중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영주권 거절이 되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마다 제한된 속도가 인지되지 않아 괴속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혹은 신호등을 지나치거나 버스라인이 구분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고 벌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벌금을 내고 벌점을 받으면 이민법위반은 아니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때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주권은 영국에서 영주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성품도 심사항목에 들어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 거절을 받을 수 있는 교통 법규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주의 운전

- 교통신호 위반

- 고속도로에서 과속

- 과속운전

- 무보험 운전

- 뻉소니

- 음주운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금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벌금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첫번째 위반인경우 벌금을 내지않고 교육으로 벌급을 대치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바뀌면 반드시 DVLA에 주소 이전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나 변경되지 않은 다른 주소에 거주하여 본의아니게 납부가 밀리면 법원으로 소환되는 경우 몇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고 벌점을 받고 끝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시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밝혀야 합니다. 상습적이지 않다면 영주권 거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벌금을 여러번 낸다면 상습적이라고 판단되어 영주권 거절 위험이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한 것이 범죄기록에 남을 수 있나요?

교통법규 위반인 경우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심각한 교통위반 예를들어 뻉소니 혹은 음주 운전등은 경찰보고서가 필요하므로 범죄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 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교통위반의 경우가 범죄기록으로 남습니다. 속도위반은 벌점 3점이 부과되고 보통 3년동안 기록에 남으며 속도위반 4회를 3년안에 하게 되면 면허가 정지되며 음주위반인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몇년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심각한 교통위반으로 범죄기록에 남을 경우 영국범죄기록에서 없어지는 기간까지는 영주권을 신청하면 거절 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범죄기록을 남을 경우 5년동안 영주권 신청시 거절이유로 적용되므로 기록이 없어지는 기간까지 기다린 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이 있고 영주권 신청이 다가온다면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려 준비해야합니다.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시지 남겨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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