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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개정이 되는 새로운 영국이민법 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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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09-14 11:27 조회 1,1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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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105일부로 변경이 되는 이민규정 내용을 2020911일자로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내용 중의 골자는 Tier 4로 불려졌던 학생비자는 폐지되고 학생비자(Student visa)와 어린이 학생비자(Child Student Visa)2020 10 5 09:00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영국은 현재 브렉시트 전환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이민규정의 핵심은 EEA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EA 국적자는 2021 1 1일부터만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 신청의 경우에도 2021 1 1일부터 비자가 발급됩니다.

현재 학생비자 신청 시 여러 서류를 간소화해서 제출하는 국가들에 EEA 국가와 스위스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학생비자 변화시점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 Tier 4 규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변화된 학생비자의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EA 국가의 국민들이 영국에서 공부를 할 경우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Tier 4 에서 새로운 학생비자로의 전환이나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석사 이상 학생비자의 8년기한 연장제한 조건이 폐지됩니다.

-      학사과정 이하의 학생비자 5년기한은 지속됩니다.

-      Tier 4, Tier 2 소지자뿐만 아니라 방문비자, 단기학생비자, 가디언 비자, 계절취업비자, 가사도우미 비자를 제외한 다른 루트의 비자소지자도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비자 신청 시 코스 시작 전 6개월 전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국 내에서 비자연장을 하거나 학생비자를 전환할 경우 3개월전부터 가능합니다.

 

영어조건의 변화

-      학생비자 신청시 영어성적표는 한번만 제출하면 되고 연장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자가 18 이전에 취득한 GCSE, A 레벨 또는 Scottish Highers 성적으로 영어조건을 충족시킬 있습니다.

-      영어권 국가의 리스트에 아일랜드와 몰타도 확대하여 포함됩니다.

 

재정조건의 변화내용

-      재정조건을 충족하는 자금의 출처도 좀 더 융통성있게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이민법으로는 보유한 자금이 현금이어야 했습니다. 변화된 이민법은 펀드나 투자금 등 인출이 가능하다면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 신용카드의 사용한도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영국에서 비자를 받아 체류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재정증빙이 면제됩니다.

 

ATAS 요구 사항 변경

-      Tier 4 비자신청 시 기술이나 과학분야에서 신청자 모두 ATAS를 받아야 했으나 EEA 국가들, 스위스,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그리고 미국은 ATAS 제출이 면제됩니다.

 

학생비자의 변화에 단기학생비자는 포함이 안되고 있으니 영어학습, 그 이외에 단기코스를 공부하는 학생은 이전의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변화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로 이에 맞는 새로운 규정들이 천천히 새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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