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 1 투자비자 영주권과 해외 체류기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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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1-09-30 12:43 조회 1,369회 댓글 0건본문
Tier 1 투자자로 영국에 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자는 정해진 비자 기간 동안 영국에서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체류 연장을 신청할 때에도 영국에서 특정 기간을 보냈거나 향후 영국에서 연장된 비자 기간 동안 반드시 영국에서 체류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Tier 1 투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거주기간과 영국부재기간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영주권 신청 시 거주 및 부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하는 대신 계속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Tier 1 투자자 비자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국 투자자 비자의 영주권은 체류 기간 동안 유지되는 투자 금액에 따라 2년, 3년 또는 5년이 걸리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Tier 1 투자자 영주권의 거주 및 부재 요건은 동일하게 영국에 12개월 동안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Tier 1 투자자 ILR 상주 및 부재 기간 계산방법
2018년 1월 11일 이후 개정된 법안에 따라 부여된 비자 기간 중 해외에 체류한 경우 이민국은12개월의 기간을 고려합니다. 부재기간을 계산할 때 모두 영국을 입, 출국하는데 소요되는 일수는 부재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년간 180일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권 신청 시 영국 부재 기간에 대해서는 재량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영국체류기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영주권 법안에는 과도하게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있었을 때 출산, 입양, 혹은 코로나로 인한 사유 등 그 이유가 예외적이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체류가 경제활동의 이유였다면 예외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는 Tier 1 투자자로서 영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비자로 승인된 기간의 절반 이상을 영국에서 체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의 해외체류 조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거주 및 부재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주 및 부재 요건은주 비자 보유자와 동일하게 단순히 영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혹은 파트너
부양가족 배우자/파트너도 주 지원자의 체류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인 배우자나 파트너의 영주권 신청 조건은 주 지원자와 동일하게 영국에서 5년의 연속적인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주 신청자보다 먼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신청하거나 나중에 신청할 수 있지만 주비자 보유자가 신청하기 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거주 요건을 충족시킨다 할 지라도 주비자 보유자가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영주권을 따로 신청할 수 없고 대신 주비자 보유자와 함께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부양 자녀
아동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영주권 조건은 배우자나 파트너와 다르게 영국에서 특정한 시간을 보내거나 그 기간이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양자녀 또한 주비자 보유자 보다 먼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주 비자 보유자의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될 때까지 체류를 연장해야 합니다.
Tier 1 투자자 비자로 자신과 가족을 영국으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신청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영주권 거주 및 부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국에 정착하고자 한다면 최초로 입국한 시점부터 영국에서의 체류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재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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