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비자 신청시 동거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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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12-30 11:22 조회 1,603회 댓글 0건본문
영국인이거나 영국에 정착한 사람은 그들의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를 영국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를 '파트너 비자' 또는 '사실혼 비자'라고도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결혼식의 제한 때문에 더 많은 커플들이 고려하고 있는 선택 사항입니다.
커플이 비자 문제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약혼자가 아닌 파트너 비자로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고 영국에 입국하여 결혼을 한 후 다시 배우자 비자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너 비자(30개월)가 약혼자 비자(6개월)보다 체류허가 기간이 더 길고 결혼식이 다시 가능할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에서 미혼 파트너란 '신청일 이전에 최소 2년 동안 결혼이나 민사상 파트너십과 유사한 관계에서 신청인과 함께 생활해 온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민국 규정에는 신청서 접수일 이전으로 2년 동안 커플이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어떻게 그들의 동거를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 2년 거주 기간을 증명하기 애매 합니다.
만약 커플이 현재 업무상, 가족, 개인적인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고, 신청일 바로 전에 2년 기간을 모두 증빙할 수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커플이 이전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함께 살았지만, 그 이후 떨어져 사는 기간이 있었고, 떨어져 사는 동안에도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 요구 조건은 여전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지침에서 동거의 증빙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와 신청자의 파트너에게 공동으로 또는 두 명의 이름으로 발송된 최소 6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들의 품목들은 최소 3개의 서로 다른 출처에서 가져온 것이어야 하고 날짜는 2년 내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합니다. 공동 이름에 항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 각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소가 지정된 품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주소에 대한 공동명의 서류 4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주소의 각 파트너에게 발송되는 서류 항목 2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파트너가 공동 명의의 청구서나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자는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2개 항목(각 6개)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출 가능한 증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커플이 살았던 나라의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의 문서나 청구서(예: HM 세입 및 세관, 작업 및 연금 부서, DVLA, TV 라이센스) 등 입니다. GP, 병원 또는 기타 지역 보건 서비스 기관에서 의료 치료, 예약, 가정 방문 또는 기타 의료 문제에 대한 서신 또는 기타 문서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명세서나 혹은 은행에서 온 서류들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사회연금 청구서 또는 세금계산서, 전기, 가스요금 청구서 성명서 수도요금 청구서 등도 포함을 후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증명서, 증권 또는 집 임차계약서 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런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커플이 이민국이 명시한 서류목록에 열거된 정확한 유형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출처로부터 그들의 동거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기관들의 잠정휴업으로 인해 문서를 평소보다 더 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현재, 커플은 동거를 입증하기 위해 지인들의 편지, 가족들의 지원 편지, 회사의 지원서류 등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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