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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되는 학생비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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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11-23 13:22 조회 2,09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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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규정은 2020 9월 초에 대폭 개정되었고, 10 5일에 변경 사항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학생비자는 다른 비자루트만큼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일부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학생비자의 주된 변경내용은 재정조건에 대한 변화와 단기학생비자의 신설입니다.  

 

1.    재정증빙 조건

런던 내에서는 매월 1,265파운드에서 1,334파운드로, 런던 외 코스의 경우 1,015파운드에서 1,023파운드로 재정증빙 조건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는 이제 신청자들이 모든 페이지에 스탬프를 찍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전자 은행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2.    부양가족의 체류조건

COVID-19의 영향으로 추측되지만, 만약 학생이나 그들의 부양가족이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다면, 부양가족이 의사나 치과의사로 훈련을 받거나 일할 수 있습니다.

 

3.    EEA 학생비자의 가족 신청조건

이제 EEA 국민도 영국에서 학습을 원하는 경우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동반자들을 위해서도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11월 전에 미리 영국 내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하고 있는 EEA국민이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EEA 국민을 위한 새로운 양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4.    대학의 영어수준 평가조건

대학이 학생의 영어수준을 평가할 때 pre-session을 학습한 학생의 경우 B2로 학습이 가능한지 평가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학은 필요로 하는 초기 B1 영어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전 평가 과정을 거친 후 학위 수준에서 공부하게 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영어가 B2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여 학위과정을 할 수 있는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학부모의 가디언 비자 연장

어린이 학생의 부모들이 신청했던 가디언 비자는 12개월 마다 갱신 신청할 필요 없이 이제 아이의 학습기간과 동일하게 영국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허가될 것입니다. 이는 요즘 지나치게 비싼 비자 신청료를 감안하면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아이가 그 사이에 12살이 되면 비자가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6.    단기학생비자 신설

영어학습 방문자 비자(English study Visitor Visa)를 대체하여 새로운 단기 학생비자 루트가 도입되었습니다. 단기학생비자는 공인된 기관에서 6개월에서 11개월 동안 영어 강좌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16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전 비자는 학교의 초청장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단기학생비자는 이민국에서 공인된 학습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6개월 또는 그 이하 기간 동안 영어학습을 위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방문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학생 비자신청의 경우 반드시 명시된 과정에서만 영어 학습을 해야 하며 학습을 위한 재정이확보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학생비자로 영어학습을 한 후 학위과정을 하고 싶다면 영국 내에서 일반학생비자로 비자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정규코스를 학습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본국으로 돌아가 일반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생비자의 모든 변경사항은 2020 12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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