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취업비자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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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09-28 10:48 조회 2,994회 댓글 0건본문
영국취업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 Tier2 General 비자 에서 Skilled Worker Route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새로운 취업비자 역시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게 스폰서쉽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스폰서쉽은 숙련 기술직, 보건의료 및 교육계 관련직과 특별 취업비자 루트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비자루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이 다르나 스폰서쉽이 있는 회사에서 구인이 되어야 하고 회사가 채용하려는 역할이 신뢰할 수 있고,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직업 기술 요건, 급여수준, 영어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운 스폰서쉽 제도 도입
영국이민국은 기존의 스폰서쉽 제도는 유지하나 스폰서쉽을 skilled worker route로 전환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Tier 2 General 과 Tier 2 ICT 스폰서쉽을 보유한 회사는 자동적으로 skilled worker 스폰서쉽으로 전환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Skilled worker route의 스폰서쉽을 보유해야 합니다.
외국인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 면제 및 취업비자 신청자 상한제 폐지
기존의 Tier 2 General 비자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구인광고를 4주이상 의무적으로 개제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취업비자 시스템에서는 구인광고가 필요 없습니다. 구인광고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취업비자 신청기간을 실질적으로 최대 8주로 단축시킬 수 있어 고용할 회사는 좀 더 탄력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구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년간 시행했던 비자신청자 인원 상한제가 폐지되어 취업 비자 신청 인원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인력채용 기술수수료(Immigration Skills Charge) 납부의무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외인력 채용에 대한 기술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특별한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기술 수수료(ISC)를 지불해야 하며 고용주들은 숙련된 근로자 1인당 첫 12개월 동안 £1,000를 지불해야 하고, 이후 6개월마다 £500 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자선단체와 중소기업은 현재와 동일하게 기술 수수료 연간 £364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고용시장성(Tradable) 점수 추가제 도입
취업비자 신청은 종전대로 점수제도에 의해 평가합니다. 점수제도는 고용시장성 점수를 도입하여평가하며 고용시장성 점수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변화된 비자 점수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과 같이 신청자는 반드시 스폰서가 있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 받아야 합니다.
- 직무 내용은 RQF6인 현재 기술 수준에서 최소 기술 수준(RQF3 수준 또는 동등한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식당 매니저, 상점매니저, 사무 보조직, 자동차 수리사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무내용에 따라 공식적인 자격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기술 수준이나 직무내용은 반드시 기술 수준을 지켜야 합니다.
- 이민국이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영어실력(B1 Level)이 있어야 합니다.
- 일반 신청자의 급여수준은 25,600파운드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신규채용, 혹은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전환신청자 등은 최소 20,480 파운드의 임금 수준이 되야 합니다.
-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자는 5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고용시장성 점수는 50점 이외에 추가적인 20점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시장성점수는 임금수준, 특별한 학력, 직업부족군 취업 등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속해있는 특정 직업군에서 이민국이 규정한 일반 급여 기준인 25,600파운드 보다 더 많고 직업군내에 책정된 최소임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고용시장성 점수 20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입 입사자의 급여 요건은 어떤 직종에서든 경력직의 급여보다 30% 낮게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480파운드 항상 충족해야 하고 고용시장성 점수 20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공공 부문 직종 47개, 24개의 보건/교육 공공 서비스 직종은 국가 급여 척도가 사용되며 이 그룹에는 2만5600파운드의 일반 급여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 급여 층은 2만480파운드가 적용됩니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이직 (Tier 2 General 비자의 전환)
기존에 Tier 2 General 비자를 보유하고 있던 신청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이직할 경우 새로운 skilled worker route로 지원하여야 하며 NQF 6 이상의 직종이었다 하더라도 NQF 3 기술수준 이상의 직종이라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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