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개정이 되는 새로운 영국이민법 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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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09-14 11:27 조회 1,140회 댓글 0건본문
이민국은 10월 5일부로 변경이 되는 이민규정 내용을 2020년 9월 11일자로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내용 중의 골자는 Tier 4로 불려졌던 학생비자는 폐지되고 학생비자(Student visa)와 어린이 학생비자(Child Student Visa)로 2020년 10월 5일 09:00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영국은 현재 브렉시트 전환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이민규정의 핵심은 EEA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EA 국적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만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 신청의 경우에도 2021년 1월 1일부터 비자가 발급됩니다.
현재 학생비자 신청 시 여러 서류를 간소화해서 제출하는 국가들에 EEA 국가와 스위스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학생비자 변화시점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 Tier 4 규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변화된 학생비자의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EA 국가의 국민들이 영국에서 공부를 할 경우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Tier 4 에서 새로운 학생비자로의 전환이나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석사 이상 학생비자의 8년기한 연장제한 조건이 폐지됩니다.
- 학사과정 이하의 학생비자 5년기한은 지속됩니다.
- Tier 4, Tier 2 소지자뿐만 아니라 방문비자, 단기학생비자, 가디언 비자, 계절취업비자, 가사도우미 비자를 제외한 다른 루트의 비자소지자도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비자 신청 시 코스 시작 전 6개월 전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국 내에서 비자연장을 하거나 학생비자를 전환할 경우 3개월전부터 가능합니다.
영어조건의 변화
- 학생비자 신청시 영어성적표는 한번만 제출하면 되고 연장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자가 18세 이전에 취득한 GCSE, A 레벨 또는 Scottish Highers 성적으로 영어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영어권 국가의 리스트에 아일랜드와 몰타도 확대하여 포함됩니다.
재정조건의 변화내용
- 재정조건을 충족하는 자금의 출처도 좀 더 융통성있게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이민법으로는 보유한 자금이 현금이어야 했습니다. 변화된 이민법은 펀드나 투자금 등 인출이 가능하다면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 신용카드의 사용한도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영국에서 비자를 받아 체류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재정증빙이 면제됩니다.
ATAS 요구 사항 변경
- Tier 4 비자신청 시 기술이나 과학분야에서 신청자 모두 ATAS를 받아야 했으나 EEA 국가들, 스위스,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그리고 미국은 ATAS 제출이 면제됩니다.
학생비자의 변화에 단기학생비자는 포함이 안되고 있으니 영어학습, 그 이외에 단기코스를 공부하는 학생은 이전의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변화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로 이에 맞는 새로운 규정들이 천천히 새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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