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를 받고 이직하거나 같은 회사에서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 > 비자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비자칼럼

취업비자를 받고 이직하거나 같은 회사에서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1-02-03 17:27 조회 1,424회 댓글 0건

본문

직원이 더 많은 급여나 더 나은 조건으로 회사를 이직하거나 같은 회사에서 부서를 이동, 혹은 승진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취업비자를 소지할 경우에는 비자의 조건에 따라 이직이나 부서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경하려는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이직하는 경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거나 조금 더 나은 봉급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 받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력서를 정비하고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비자를 새로운 고용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이민 규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취업비자로 영국에 있는 경우, 새로운 회사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된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허가된 직종(SOC Code)에 맞는 직급과 연봉을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스폰서 증서(COS)를 발급해야 합니다.

 

취업비자의 갱신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새롭게 변경된 회사로 출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업비자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국의 출입국 기록과 향후 다른 취업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규 고용주가 스폰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먼저 스폰서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회사가 스폰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직할 수 있는 한정적인 시간 내에 스폰서쉽 신청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일자리가 완벽하게 적합하고 고용주가 꿈같은 월급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을 맡게 된다면, 기존 취업비자는 새로운 고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비자 조건을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직장이 없이 회사를 그만 둔다면 취업 비자는 이민국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됩니다. 직장을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이외에 취업비자가 단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취소되었습니다.

• 고용주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고용주가 구조조정을 통하여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취업비자가 단축되면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일자리를 다시 구하는데 60일을 할애하여 새로운 취업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국을 떠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불행하게도 60일은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한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새로운 회사가 스폰서쉽이 없다면 서둘러 스폰서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부서이동의 경우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너무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바꾸지 않을 경우 취업 비자가 보장된다고 가정하고 내부 승진이나 직무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회사들도 회사 내부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민국에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 직무내용이라 할지라도 승진이 되거나 감봉이 되었다면 회사는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며 감봉이 되는 경우 규정된 최저임금 기준 이하로 지급이 된다면 체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 고용주로 취업비자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후원 인증서와 다르게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비자내용과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연간 £159,600 이상을 벌었지만 지금은 그 이하로 감봉되었습니다.

       이전의 일하는 직업은 직업부족군내에 속해 있었으나 현재 이동한 자리는 직업부족군 내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회사를 바꾸거나 부서이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변화들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취업비자의 비자 기록이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향후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20-2024, ukna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