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의 구체적인 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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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1-01-12 13:15 조회 1,739회 댓글 0건본문
영국에 취업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Brexit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영국으로 입국하여 취업하려는 유럽인들도 모두 취업비자를 받아야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가 구체적으로 변화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취업비자는 신청자가 비자를 받아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고용할 회사가 있어야 하며 회사는 반드시 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스폰서쉽을 보유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지원이 가능한 직종은 이민국이 허가하는 특정 직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술 수준의 하향 조정
이전의 취업비자(Tier 2)에서는 대학졸업이상의 기술수준(RQF 6)이상인 직무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취업비자는 A-Level과 거의 동일한 RQF 레벨3으로 낮춰져 취업비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술 수준이란 학위나 특정한 자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할 작업이 고등학교 졸업자 정도의 수준의 직무라면 가능합니다.
급여수준 하향 조정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는 이민국이 명시한 직업군에 맞는 임금과 동일하거나 초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급여 하한선은 이전 취업비자 하한선인 £30,000에서 연간 £25,600로 낮아졌습니다.
이전 비자와 유사하게 급여 수준도 점수제로 운영합니다. 직업군과 자격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른바 '거래 가능한’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박사학위를 받은 지원자는 급여가 연간 £23,040 및 해당 직종 연봉이 90% 이상인 급여로도 가능
- 직무와 관련된 STEM 과목의 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는 연봉 £20,480 및 직무급여 80% 이상으로 가능
- 인원 부족군 구직자에게 연간 £20,480 및 해당 직종의 80%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 가능
- 신입직원에게는 연간 £20,480 및 직업별 진행 요금의 70% 이상인 급여 지급 가능
- 보건, 의료 또는 교육 직종 대한 지원자에는 연간 £20,480 및 80% 이상의 급여 지급가능.
신입직원에 대한 기준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입직원은 다양한 규칙과 급여 요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직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6세 미만
- 학생비자로 영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신청자
- 박사학위 후 연구직으로 등용된 신청자
- 특정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 신청자
거주자 우선채용 광고 폐지
고용할 회사들이 더 이상 구인을 위하여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기 위한 광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어도 4주는 프로세스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6년 이상 금지 조항 삭제
이전 취업비자에 있었던 취업비자 인원제한이 폐지되고 취업비자 6년동안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일한 후에 해외로 돌아가 1년동안 냉각기간을 가진 후에 재취업해야 하는 조건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최대 취업비자로 6년만 체류 제한 조건도 삭제되어 지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영어 조건 변경
영국 학교에서 GCSE/A 레벨 또는 Scottish Higher를 취득했을 경우 영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영어 시험을 통과하거나 영어로 가르치는 학위취득과 같은 영어 능력을 증명하는 기존의 방법들도 또한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영주권 급여 기준 하향 조정
Tier 2(General)로 영주권 급여 조건인 £35,800파운드가 새로운 취업비자 비자 노선에 따라 하향 조정되어 연봉 £25,600 이상 급여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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