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사장 파견(솔렙)비자 심사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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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12-02 12:14 조회 1,285회 댓글 0건본문
솔렙비자는 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모기업이 대표자를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루트입니다. 대표자는 영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모기업의 대표로서 지사를 운영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루트입니다.
2019년 사업비자 루트가 닫히면서 영국에 사업을 진출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변칙적으로 솔렙비자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이민국은 솔렙비자의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영국진출에 대한 진정성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가 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기업 심사내용
파견하는 모기업은 영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주요 사업장을 가진 진정한 상업 기업이어야 합니다. 영국이민국이 솔렙비자를 심사하면서 모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기업의 배경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 모기업의 등록위치와 연혁
– 기업의 재정, 매출액과 수익성, 회사조직도 및 직원 수
– 사업활동영역
– 영국으로의 확장에 대한 신뢰도 있는 계획
신청자의 모기업과의 관계와 영국 내 활동 제한 내용
신청자는 영국에 진출하여 모기업을 대신하여 대표자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영국대표로 일하는 데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모기업의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다수의 지분을 보유했다면 비자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는 지분이 많고 해외사업, 파트너쉽 협약 등 전반에 걸쳐 사업을 통제하고 있다면 본사의 소유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신청자는 영국지사를 설립함에 있어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신청자는 영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에 적합한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며 영국지사 파견시 이에 맞는 급여나 기타 혜택 등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제품을 영국에서 판매하기 위한 에이전트나 수당 급여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는 영국으로 파견된 후에 지사의 대표 업무 이외에 다른 기업을 세워 대표자가 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영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영국에 대표자를 파견하는 회사와 신청자는 심사 강화된 내용을 고려하여 세심하고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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