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9일 새로운 이민법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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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3-03-20 15:57 조회 1,088회 댓글 0건본문
영국정부는 2023년 3월 9일 새로운 이민법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개정안에는 사업, 취업, 주재원 비자 등의 변경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이민법안은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2023년 4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변경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트업 비자 폐지
혁신 사업 founder 비자 신설
취업비자 및 주재원 비자의 연봉기준 인상
글로벌 인재 비자의 승인 시행안 변경
경유승객 전자허가 제도(ETA) 도입
영국파견 호주 주재원 12개월 재직증빙 면제
호주와 뉴질랜드 국민을 위한 YMS 확대 편성
1. 창업(Start-up)비자 폐지
창업(Start-up)비자는 영국에서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창업(Start-up)비자는 혁신사업가(Innovator) 비자로 가는 디딤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13일로 폐쇄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신규로 지원할 수 없으며 2023년 4월 13일 이전에 승인서를 받은 신청자는 2023년 7월 12일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창업(Start-up)비자를 받은 비자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2년 동안의 유효한 창업(start-up)비자 후에 혁신사업가(Innovator)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총 5년),
2. 혁신사업 founder 비자 신설
2019년 3월에 처음 시작된 혁신사업가 (Innovator)비자는 상당한 자금이 있고 영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개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목표는 혁신적 사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업계획이 있고 있고 이를 제공할 충분한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영국에 더 쉽게 진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습니다. 새로 개정된 혁신사업 founder 비자는 현재 혁신사업가 (Innovator)비자에 적용된 £50,000 자금 요구사항을 없앰으로써 혁신적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개인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다 완화한 것입니다.
혁신사업 founder 비자는 창업(Start-up)비자와는 달리 3년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창출조건도 완화됩니다.
3. 취업비자 및 주재원 비자의 연봉기준 인상
2023년 4월 12일부터 직종에 대한 급여 기준이 인상됩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에 대한 연봉기준 요건이 인상되어 최소 급여 기준은 £26,200입니다. 주재원비자 (Global Business Mobility Senior or specialist worker)의 최소 급여 요건이 £45,800으로 인상되었고 Scale-up 비자의 경우 £34,600로 변경되었습니다.
4.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비자의 승인 시행안 변경
글로벌 인재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준에 대한 다양한 변경사항이 2023년 4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가 예술 및 문화분야에서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분야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5. 경유승객 전자허가 제도 도입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s) 제도는 영국을 경유하거나 예술공연자(Creative worker)로 영국에 단기체류를 위한 방문자를 위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12일에 개정안은 발효되나 시행은 2023년 11월 15일 카타르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국적자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6. 영국파견 호주 주재원 12개월 재직증빙 면제
영국과 호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호주 국민과 영주권자는 영국에 자회사를 개설하기 위해 영국에 오는 경우 영국에 오기 전 12개월 동안 모회사에서 일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7. 호주와 뉴질랜드 국민을 위한 YMS 확대 편성
2023년 4월 12일부터 호주와 캐나다에 대한 YMS(Youth Mobility Scheme)에 따른 연간 배정 인원이 증가합니다. 호주는 년간 35,000명으로 캐나다는 8000명으로 증설됩니다.
또한 뉴질랜드 국민은 18-30세로 한정된 나이 신청기준이 18-35세로 되고 체류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민법 변경사항 중 중요한 변경사항 일부만 소개하였으나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차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비자 신청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으려면 0203 865 6219로 문의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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