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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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1-10-21 19:28 조회 1,304회 댓글 0건본문
브렉시트 이후 여러 직업에서 인원충원이 어려워짐을 감안하여 영국 정부는 단기 취업비자 경로중 하나로 최근 HGV 트럭 운전사와 가금류를 처리, 가공하는 근로자들을 영입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 경로로 최대 각각 5,000여명의 근로자가 트럭운전사와 가금류 처리 가공하는 근로자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현재 단기 취업 비자는 일반 취업비자(Skilled Worker)와 다르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영국이 필요로 하는 직업군에서 6개월 이상 단기로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 근로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예술활동가 및 스포츠 관련 단기 취업비자
l 수확을 위한 계절 단기 근로자 비자
l 단기 자선활동가 비자
단기 근로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후원하려는 단체나 회사가 스폰서쉽이 있어야 하며 스폰서는 고용확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최소 28일 동안 연속적으로 1,270 파운드의 현금 자금을 보유하여 재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 취업 근로자와 달리 단기 근로자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영어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신청자는 신청하는 나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유효한 결핵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근무 허가기간 이외에 14일의 유예기간을 합쳐 체류가 가능합니다.
예술활동가 및 스포츠 관련 단기 취업비자의 전환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 근로자 비자 신청자는 대부분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예술활동가 및 스포츠 비자 및 자선 활동가 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피부양자 파트너 또는 피부양자녀(18세 미만)를 영국에 동반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 근로자 비자 신청자는 파트너나 자녀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한 후에는 보통 3주 이내로 비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가 및 스포츠 비자
예술 활동가란, 예를 들어 배우, 댄서, 음악가, 연예인, 패션 모델 또는 영화 제작진 등 영국의 창조 산업에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자격을 갖춘 예술활동가는 예술활동에 필요한 기술자 혹은 지원 인력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활동가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후원하는 단체는 창조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예술 단체, 행사 주최자, 제작자, 행사장, 대리인, 기획자 또는 홍보 회사, 제작 회사 또는 미디어 기관이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후원자가 직접 고용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체류가 허가되면 영국에서 창의적 또는 스포츠 근로자로 최대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가가 동일한 후원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최대 24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후원사가 변경된다면 최대 12개월 동안만 영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근로자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영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스포츠 개발 및 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예: 스포츠 선수 또는 코치)으로 정의됩니다. 자격을 갖춘 스포츠 종사자는 기술자 또는 지원 인력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근로자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후원단체는 영국에 본사를 둔 스포츠 단체, 스포츠 클럽, 이벤트 주최자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타 주최자가 되야 하며 해당 기관은 영국 내무부가 승인한 스포츠 관리 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후원단체는 해외에 기반을 둔 스포츠 클럽이나 단체 또는 에이전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술활동가와 다르게 스포츠 근로자는 최대 12개월까지만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업과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분야에서 주당 최대 20시간 동안 두 번째 일을 할 수 있으며, 주당 최대 20시간 까지 직업부족군에 속한 직업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스포츠 근로자라면, 근무기간 동안 국제 대회에서 국가 대표팀의 스포츠 선수로 일할 수 있을 것이고 스포츠 방송인으로도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절 근로자 비자
계절 근로자 비자 자격을 얻으려면 농장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반드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근무하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즉, 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린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밭채소, 과일재배, 포도 등과실, 버섯 등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계절 근로자 비자 신청의 신청 수수료는 보통 £244이지만, 다음 국가의 국민일 경우 자동으로 £55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공화국,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또는 터키입니다.
계절 근로자 비자는 6개월까지 머물 수 있으며 후원 인증서에 명시된 대로 역할 기간 전/후 14일 동안 영국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계절 근로자로 영국에 있는 동안에는 후원받은 직종에만 종사할 수 있고 학업은 허용됩니다.
계약직으로만 가능하고 두 번째 직장에서 일하거나, 스폰서십 인증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계절 근로자 비자를 지원하려면 신청자는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선활동가 비자
단기로 자선 활동을 할 자격을 얻으려면 계획 중인 활동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첫째, 후원자의 자선 목적에 직접 기여하는 자발적인 현장 활동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또는 급여에 제공되지 않는 활동이 포함되며 일상적인 관리, 소매 또는 기금 모금 역할과 같은 지원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둘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합리적인 비용이 아니라면 해당 업무는 지급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직책으로 충원되는 역할이 아니어야 합니다.
영국 자선 활동가 또한 계절근로자와 유사하게 일련의 국가에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최대 12개월 또는 후원 증명서에 주어진 시간동안 자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활동 시작일 14일 전까지 영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직과의 자원봉사는 허용되지만, 후원받은 역할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선활동가가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기간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전문가의 조언을 원하시면, 0203 865 6219으로 연락하시거나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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