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Skilled Worker)의 영주권 조건 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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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1-06-28 09:45 조회 1,533회 댓글 0건본문
2020년 12월 1일 이후 취업비자가 개정됨에 따라 취업비자로 정착할 수 있는 영주권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연봉조건 및 여러 조건이 완화되어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효성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신청자가 신청일 시점에 영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하고 비자는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자가 모든 유효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적합성
신청자는 영국에 영주하기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적합성 심사로 영주권이 거절 되는 이유에는 특정한 범죄 유죄 판결, 위장 결혼에 관여하는 것, 거짓 진술 그리고 내무부나 NHS에 돈을 빚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범죄와 공익에 관련된 적합성 평가는 새로 개정된 이민법에서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존재가 나쁜 행동, 성격적 연관성 또는 범죄기록, 유죄판결을 포함하여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면 심사관이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위조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영주권은 거절되며 또한 노숙을 하였을 경우에도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관한 규칙도 강화되었습니다. 범죄 기록에 기록된 비 구류형 선고나 법정 밖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자격 조건
적격기간요건
기본 조건은 정착할 자격을 얻기 위해 영국에서 5년을 체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은 새로 개정된 숙련된 근로자(Skilled Worker)나 Tier 2 General 비자만으로 체류하였거나 아래 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인재(이전 Tier 1(Exceptional Talent)
- 혁신가 비자.
- T2 종교인 비자.
- T2 Sportsperson비자
- 해외사업 대표(Sole Representative of Overseas business)
- Tier 1(기업가), Tier 1(일반) 또는 Tier 1(투자자)
- Tier 2 (Intra Company Transfer) 주재원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포함할 수 없습니다.
- Tier 1(대학원 기업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주 요구 사항
영주권 조건에 부합하려면 신청자는 1년(12개월) 해외체류를 18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11일 이전에 허가된 허가 기간의 경우,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전 Tier 2 취업비자 영주권의 해외체류 조건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유연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국가적 또는 국제적 인도적 또는 환경적 위기를 돕는 것과 관련된 해외체류는 180일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외는 자연 재해, 군사적 충돌 또는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중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유도 고려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청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사망과 같은 설득력 있는 사유에 의한 해외체류는 허용됩니다. .
예를 들어 해외에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 돌보기 위해 7개월 동안 해외에 불가피하게 체류를 할 경우 이전 규정에 의하면 결격사유가 되지만 새로운 규정은 허용이 됩니다.
영국 생활 지식 요구 사항
영주권 신청 시 영국에 거주할 때 기본적인 생활지식을 알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65세가 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애(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상태)가 없는 한 공인 교육기관에서 영국생활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시 영어충족 조건은 사라졌습니다.
이는 신청자들이 애초에 비자를 신청할 때 충분한 수준의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므로 영주권 요구 사항에서는 영어조건은 삭제되었습니다.
스폰서 회사와 급여 요구사항
신청을 위한 최저 임금수준도 일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전 Tier 2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시2019년 £35,800, 2020년 £36,200 등 전년 대비 증가된 급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개정된 취업비자 영주권 급여조건은 일반적으로 연봉은 최소 25,600파운드이며, 직업 코드에 대한 적정 요율은 반드시 획득해야 합니다. 직업 부족군이나 의료 종사자, 혹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경우 직업군에 따라 입금 급여 수준이 훨씬 낮은 £20,480 입니다.
고용주는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그 직종에 근무하고 있고 급여를 받고 있으며 미래에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 시 스폰서를 받는 회사나 단체는 반드시 스폰서쉽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고용주로부터의 결근에 대한 급여 명세서, 은행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청서에는 여전히 이러한 내용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 시 급여나 근무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거절
영주권이 거절 되면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심을 시도하는 것은 거절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는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행정재심이 거부되면 사법심사 절차나 새로운 신청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하는데, 사법심사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거부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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