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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에서 취업비자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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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1-05-26 18:26 조회 2,06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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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학생비자로 학사이상의 코스를 마치면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의 개정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이 낮아져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에도 모두 함께 전환이 가능하고 취업비자로 5년을 일할 경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기학생비자로 체류한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Tier 4 / 학생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기 위한 요구 사항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영국 비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비자에 필요한 후원서(Confirmation of Sponsorship)을 받아야 합니다.

• 회사가 제안한 일자리는 신청자를 위해 일부러 만들어지거나 하면 안됩니다.

• 업무는 이민국이 규정한 기술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는 외국인 채용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최소 CEFR 레벨 B1(IELTS 4.0에 해당)에 대한 영어 능력이 있습니다;

• 공공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고 영국에서 12개월 이상 영국에 체류한 경우 재정 요건이 면제됩니다. 또한, 영국 내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결핵검사서와 범죄 기록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입사원으로의 채용

 

다음 조건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취업비자 신청 시 신입사원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26세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신입사원으로 간주됩니다.

• 가장 최근의 비자는 학생비자이고 해당 학생비자가 만료 된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 해당 학생비자로 영국 학사, 영국 석사, 영국 박사 또는 기타 박사 자격, 교육 대학원 수료증, 또는 전문 교육학 대학원 과정 중 하나를 수료하였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과정을 완료(또는 완료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신청)했거나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영국에서 박사 과정에 대한 최소 12개월 이상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신입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자격을 얻는 몇 가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 가장 최근의 비자가 Tier 1 대학졸업 사업가(Graduate Entrepreneur)인 경우;

• 화학, 생물학, 물리학, 사회인문학 등에서 박사학위를 마쳤거나 중고등학교 교사로 취업한 경우

• 직무가 해당 전문직에 대해 공인된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

• 후원을 받고 있는 직무에 대해 관련 전문 기관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신입직원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면 이점은 무엇입니까?

 

취업비자 규정에 따라 회사는 신청자에게 일반 급여 기준치(25,600파운드)와 맞거나 직업코드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연간 £20,480 및 해당 직종에 대한 가동률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며 신규 진입자에게 낮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취업의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신입직원으로 채용 시 나이제한이 있나요?

 

취업비자의 상한 나이제한 연령은 없고 신입직원 채용으로의 상한 연령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 일에 만 18세가 넘어야 합니다.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 부여되는 기간

 

취업비자로 전환한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그들의 후원 증명서의 종료일 이후 14일까지 머물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입직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총 4년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취업비자로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낮은 '신입자' 급여로 연장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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