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렙비자 소지자의 체류조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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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1-04-08 17:43 조회 1,368회 댓글 0건본문
솔렙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영국에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회사의 파견된 대표가 받는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다른 이민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체류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는 파견된 영국 지사에서 일해야 합니다.
- 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에 따라서 입국 후에 경찰에 등록해야 합니다.
- 가족을 함께 동반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로 지속적으로 일할 경우 비자를 연장하거나 5년동안 지사장으로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 이민국은 해외 본사의 고위 직원인 파견자가 영국 내에서 일을 하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자는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대표자와 대표자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회사가 지원할 것을 비자 신청 시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공적 자금인 복지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거나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복지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국적의 개인에게는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주조 증빙을 해야 하며 주소가 변경되면 다시 경찰에 보고 해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할 때 다시 이민국으로 보내야 하므로 이 문서를 잘 관리하고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지사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장 제한적인 조건은 비자가 허가된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사의 대표자로 지사를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급여를 받으면서 정규직으로 일해야 합니다.
지사장은 필요하다면 학업이 가능하며 학업에 대한 특정한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영국에 머무르는 주 이유는 본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고 이 일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장기간 또는 당신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공부할 의도라면,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지사장을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파견된 지사장이 가장 유념해야 하는 일은 영국지사의 일 이외에는 사업이나 취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 및 무급 고용, 유급 및 무급 근무자 교육 과정 또는 파트 타임 근무자, 프리랜서로서의 일 혹은 사업 또는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사가 영국으로 보낸 사업을 위해 고용의 측면에서 영국에서 다른 사업상의 관심사, 시간제 근무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국으로 보낸 회사를 위해서만 일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비자카테고리를 변경해야 합니다.
지사장은 본사나 영국지사의 대주주로서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사는 본사의 소유여야 합니다.
영국 지사장 비자는 처음에는 3년 동안 체류하면서 대표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이 주어집니다. 2년 연장이 가능하며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영주권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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