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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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1-01-29 18:04 조회 1,308회 댓글 0건본문
코로나 19가 창궐하여 연일 감염자와 사망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가족이 없는 삶에 대해서도 상상해보게 합니다. 배우자나 파트너를 따라 영국에서 살고 있다가 배우자나 파트너가 사망한다면 영국은 가족들에게 영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미망인이 영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 파트너를 잃었다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의존하는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비자가 취소될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망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동거인, 동성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는 배우자비자나 동거인비자로 영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약혼자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미망인 영주권신청은 기타 사업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다른 경로의 비자로 영국에 체류하거나 EEA 국적의 가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망인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영국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파트너가 사망할 경우,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족이 사망 후 영국을 떠났을 경우 재입국을 거부하거나 심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비용은 £2,389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제한된 상황에서는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주권 신청과 마찬가지로, 적합성 요구 조건은 사전 범죄내역, 속임수, 허위 정보 제공, 소송등과 연관이 없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배우자나 파트너로서 비자를 받아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범죄 유죄판결이 있었다면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망인 영주권 신청 시에는 배우자나 파트너 비자가 유효해야 하고 파트너의 사망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은 당시 비자문제에 집중할 정신이 없고 가족을 잃어서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체류지위를 확보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사망진단서를 준비하여 파트너의 사망을 입증해야 합니다. 게다가, 유족들은 사망 당시 그 관계가 진실하고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는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영국에서 영구히 살려고 의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서류와 증거들로 이를 다양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보통 해야 하는 것처럼 영국에서의 Life in UK 시험을 보거나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미망인 영주권의 경우 처리하는데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매우 고통을 받는 데 비자 문제까지 겹치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나 신경을 쓰지 못해 비자가 만료되고 체류지위까지 없어지면 갈 곳을 잃어버리므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체류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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