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이 쉬운 솔렙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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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07-06 13:06 조회 1,596회 댓글 0건본문
해외 지사장 비자라 불리기도 하는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는 영국 노동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점수제 이민제도 (Point-based system)에 속하지 않는 취업비자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나(Subsidiary),지점 설립(Branch) 목적으로 영국에 설립될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사장 급을 파견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자금 규모면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고, 모기업의 건실성, 지사 설립의 타당성, 파견 직원의 적합성만 갖춰진다면 무리없이 비자를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시장조사활동을 목표로 하거나 또는 해외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SMEs)에게 적합하며, 영국이민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Visa Requirements (자격 및 구비서류)
비자심사는 1) 파견할 회사와 2) 파견대상 직원, 3) 설립할 회사,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파견 대상자는 자회사 운영에 관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간부급 직원으로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이나 회사업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의 주식 보유자가 신청할 수 없으며(30% 미만 정도가 적당), 파견 기간동안 정규직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류기간 동안 영국국가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모회사는 신청 시점 영국 내 운영 중인 지사 또는 지점이 없어야 하며, 영국 내 자회사의 업종은 모회사 동일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비자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모회사에 대한 내용, 자회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파견 대상자와 관련한 서류로 나뉘어집니다.
체류기간 (Length of Stay)
첫 신청 시 3년이 승인되며, 추후 영국에서영국에서 활동한 내용을 근거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조건 (Conditions of Stay)
가족동반이 가능해서 주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주 비자 신청자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추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공립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또한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주신청자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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