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된 비자경로 비자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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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4-04-09 18:51 조회 524회 댓글 0건본문
마감된 비자경로 비자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고려사항
사업비자, 투자비자, 해외기업의 단독대표비자는 신규 신청이 폐쇄되었습니다 해당 마감일 이전에 카테고리로 비자를 신청했거나 이미 해당 카테고리로 비자가 승인된 개인에게는 영주권이 부여될 때까지 해당 카테고리의 비자로 영국에 체류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잠재적으로 중단된 개인의 경우 거주 요건 및 해외 체류기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감된 카테고리에 대한 영국 거주 요건
사업가 비자
2019년 3월 29일부터 사업가 카테고리에는 신규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자소지자들은 2023년 4월 5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2025년 4월 5일까지 접수됩니다.
사업가 비자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이전에 대학원 기업가 카테고리에서 비자를 받은 개인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개인의 사업가 비자 신청 기한이 2021년 7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장 신청은 2025년 7월 5일까지, 영주권 신청은 2027년 7월 5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Tier 1 사업가 비자를 5년 동안 연속 보유하고 비자를 받은 후 개인은 영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연속 거주 후에 추가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사업가 가속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또는 5년이 될 수 있는 적격 기간은 최초 비자신청이 승인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업가 비자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다른 비자 카테고리의 비자로 체류한 기간과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투자자 비자
투자자 카테고리는 2022년 2월 17일에 신규 신청이 폐쇄되었습니다. 연장 신청 마감일은 2026년 2월 17일이며, 영주권 신청 마감일은 2028년 2월 17일입니다.
투자자 비자 소지자는 1,000만 파운드를 투자하면 2년 후, 500만 파운드를 투자하면 3년 후, 200만 파운드를 투자하면 5년 후에 영국에 영구 정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부양가족은 5년 체류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의 단독 대표자
해외사업 단독대표자 비자는 2022년 4월 11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 연장 및 영주권 신청 마감일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주권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해외 기업의 단독 대표자로서 허가를 받아 영국에서 '자격 기간'이라고도 알려진 5년의 연속 거주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연속 거주 기간 계산
연속거주기간 요건은 비자 소지자가 영국 경제에 취업하거나 활동하기 위해 입국 또는 체류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영국에서 연속적으로 보내야 하는 최소 기간입니다.
신청자가 이민 규정에 명시된 연속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이 거절됩니다.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개인은, 연속 거주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특히 해외체류기간과 관련하여 영국 내무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국 허가가 발급된 후 신청자가 영국에 입국할 때까지의 기간은 연속체류기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발급 일부터 영국 입국 일까지의 해외 체류는 연속 12개월 동안 허용되는 180일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입국 지연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비자 승인날짜와 입국날짜 사이의 영국체류 공백기간을 해외체류 기간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계산할 때 신청자는 비자 경로 별 요구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간은 사업가 비자 영주권 신청 타임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투자자가 처음 투자한 날짜는 그들의 영주권 신청 타임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일 계산
개인이 해외에서 보낼 수 있는 기간은 내무부의 '연속 거주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비자를 가진 사람은 연속 12개월 동안 영국 밖에서 180일 이상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규정입니다.
신청자의 영주권 적격 기간에 2018년 1월 11일 이전에 내무부에서 승인한 허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해외 체류일 계산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속 12개월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당 기간의 180일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365일을 소급하여 영국에서 필수 거주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계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청자의 영주권 적격 기간에 2018년 1월 11일 이후에 내무부가 승인한 허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외체류 기간은 12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간주됩니다. 즉, 12개월 중 180일 이상 영국 외부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즉, 12개월 기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해외체류기간
해외 여행 중 국내 또는 국제 환경 또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에만 해당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개인의 180일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정당한 해외 출장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해외 체류는 영국에서의 부재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누군가가 지나치게 해외체류 기간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에서 제외시키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체류가 신청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피하거나 동정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관련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거나 설득력 있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또는 가까운 친족의 심각한 질병
전쟁
화산폭발이나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
신청자는 해외체류의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 형식의 증빙 서류와 함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
출생 또는 사망 증명서
여행 일정이 중단되었다는 증거'
모든 상황에서 영국 부재기간에 대한 계산 규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허용되는 영국 부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이민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 배우자(파트너) 및 자녀의 연속 거주 요건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영국에서 부양 가족으로서 5년간 연속 합법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12개월 중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월 11일 이전에 부여된 권한의 경우, 종속 부양 배우자 혹은 파트너인 경우 부재기간은 180일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 모두 영주권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속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부양배우자 혹은 파트너로 체류하는 부모의 영국 부재기간이 길고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부양 자녀에 대한 신청도 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국에 정착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영주권 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요구 사항 및 해외체류 기간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폐쇄된 카테고리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풍부한 조언과 지원을 받으려면 0203 865 6219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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