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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Start-up) 비자에서 혁신적인 사업 설립자(Innovator Founder)로 전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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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3-10-02 18:30 조회 70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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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3일에 발표된 혁신적인 사업 설립자(Innovator Founder) 개정안으로 창업 (Start-up) 비자를 소지한 사업가들이 혁신적인 사업 설립자(Innovator Founder)로 비자전환을 하려면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혁신적인 사업 설립자(Innovator Founder) 비자로 전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혁신적인 사업 설립자(Innovator Founder) 비자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

 

      신청인의 나이: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사업보증서(Endorsement Letter): 기존기관으로 발급받은 사업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영어필요조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서 영어요구사항인 CEFR레벨 B2(IELTS 5.5)를 충족해야 합니다.

      재정증빙조건: 만약 영국거주 12개월 미만일 경우 본인의 생활비로 최소 £1,270, 부양가족 £285, 첫 자녀 £315, 추가 자녀 한 명당 £20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동 거절 조건: 자동 거절 조건 대상 조건이 아닐 뿐 아니라 혁신사업가를 평가하기 위한 거절조건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 보증서(Endorsement Letter)

 

혁신적인 사업 설립자(Innovator Founder) 비자를 받으려면 혁신사업을 인정해 주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이 혁신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확장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사업 아이디어는 영국 시장의 다른 어떤 것과도 달라야 하며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종목은 이미 활발하게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종목이어야 합니다.

 

승인기관이 4개의 기관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신규로 혁신적인 사업 설립자(Innovator Founder)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새로운 승인기관에서 사업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혁신사업을 하던 승인기관은 Legacy endorsing body로 분류되었습니다.

 

창업 (Start-up)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혁신적인 사업 설립자(Innovator Founder) 신청자는 동일한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사업 설립자(Innovator Founder)비자로 전환하려면 보증서를 받았던 Legacy Endorsing Body로부터 사업보증서(Endorsement Lett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증서는 동일한 사업체로 비자를 전환하는데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창업 (Start-up) 비자로 승인받았던 동일한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체가 기업청(Companies House)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해당 사업체의 이사(director) 또는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사업의 운영, 관리에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발행된 보증서는 3개월 유효하므로 만료가 되지 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Legacy Endorsing Bodies로부터 보증서를 받는 경우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창업 (Start-up) 비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사업은 사업승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었고 평가가 되고 있는 사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임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청에 사업항목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혁신사업가 비자 자동거절 조건 추가

 

영국 비자를 신청하면 영국체류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자들은 자동거절 조건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사업 설립자(Innovator Founder)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동 거절 조건 중 추가된 사항의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심사관은 혁신적인 사업 설립자(Innovator Founder)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패, 금융 위법 행위 또는 기타 금융 범죄와 관련된 심각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이나 조사의 대상인 경우

      어떤 국가이든 금융활동 수행정지, 이사직 활동 금지 등이 포함된 비형사적 제제를 받은 경우

 

 

스타트업 비자로 영주권 신청

 

창업 (Start-up)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창업 (Start-up) 비자에서 혁신적인 사업 설립자(Innovator Founder)비자로 전환하고 3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 다면 혁신적인 사업 설립자(Innovator Founder)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창업 (Start-up) 비자에서 혁신적인 사업 설립자(Innovator Founder)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020 3865 5219로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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