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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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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3-10-02 18:27 조회 9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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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비자를 소지하고 영국에서 3년 또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한 경우 영주권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 가능시기는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비자를 어떻게 승인받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3년 또는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후 가능하며 너무 일찍 신청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승인기관의 보증(Endorsement)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보증(Endorsement)이 철회되는 경우, 승인 기관은 이를 내무부에 자동으로 통보합니다.

 

영주권 신청조건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비자 소지자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전히 승인기관으로부터 보증(Endorsement)을 받아야 합니다.

    3년 또는 5년 영국 연속 거주를 충족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관련 분야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Life in the UK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언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승인기관에 의해 보증(Endorsement)이 된 경우 3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 아카데미 (The British Academy)

    왕립 공학 아카데미 (The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왕립학회 (The Royal Society)

    영국 연구 및 혁신 (UK Research and Innovation)

    Arts Council England 또는 Tech Nation에서 Leader, , 뛰어난 재능인(exceptional talent)로 승인을 받은 경우

 

또한 승인이 필요 없는 상을 수상하여 공식적인 보증(endorsement)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ts Council England 또는 Tech Nation에서 떠오르는 리더(Exceptional Promise)로 승인을 받았다면 5년 거주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합산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비자의 다른 매력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다른 비자로 영국에서 체류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영주권 기간으로 충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합산이 가능한 비자로는 사업비자 (Tier 1 Entrepreneur), 신사업가 비자(Innovator), 취업비자(Skilled worker), 종교인비자(T2 Minister of Religion), 스포츠맨비자(International Sportsperson visa), 솔렙비자(Representative of an Overseas Business (replaced by the UK Expansion Worker visa), 스케일업 비자(Scale-up visa) 등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재정조건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비자 비자 카테고리로 영국에서 반드시 고용되었을 필요는 없지만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비자로 체류하는 영국에서 돈을 벌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소지자는 관련분야에서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 수 있으며, 돈을 벌었다는 증빙이 있다면 체류기간 내내 일을 했다는 증빙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속거주조건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국에서 3년 혹은 5년을 영국에서 연속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연속적으로 영국에 살았다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거주하는 기간 언제든 12개월 기간 중 180일 미만으로 해외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자가 왕립 학회, 왕립 공학 아카데미, 영국 아카데미 또는 영국 연구 혁신(UKRI)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외체류기간(: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은 기간에 관계없이 부재기간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학, 공학, 인문, 의학 분야의 승인 기관 중 한 곳의 승인을 받아 비자를 유지하고 해외에서 관련된 분야에서와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면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시 이를 부재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영어능력 증빙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비자를 신청, 혹은 연장하기 위해서는 영어능력을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와 듣기에서 B1 이상의 영어 능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

 

공인된 영어시험을 합격하거나 영국에서 수여한 학위 또는 영국 NARIC의 입증된 확인서가 있는 경우 해외교육기관에서의 학위로 영어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ife in the UK 시험통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비자 소지자 또한 영국 생활 상식 시험 또함 합격해야 합니다.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비자로 영주권을 위한 신청조건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0203 865 6219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시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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