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렙비자 영주권 개정안 > 비자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비자칼럼

솔렙비자 영주권 개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1-12-03 18:54 조회 1,202회 댓글 0건

본문

2021 10 6일 최근 변경된 이민법에서 해외 사업체 대표자에 대한 영주권 조건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영주권 조건과 동일한 유효성과 적합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 10 5일 자정까지 ILR 또는 정착에 대한 자격을 얻기 위해 파견된 단독 대표자는 유효성, 적합성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단독 대표자로 남기 위한 영주권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체류 허가를 받아 영국에서의 5년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회사는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대표자가 회사를 위해서 필요하며, 적절한 급여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영국에서 대표자로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영어능력을 보여 주어야 하며 영국의 생활지식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단독 대표자로서 남기 위해 사전 자격 요건 외에도, 신청자는 신청일 이전의 5년 기간 동안 다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들이 대표하는 영국지사는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본사 및 주요 사업장과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은 자신이 대표하는 해외 사업체 또는 해당 사업의 영국 지사 또는 자회사를 위해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신의 사업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식 보유, 파트너십 계약, 독점 또는 기타 약정을 통해 자신이 대표하는 해외 사업의 과반수를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영국에 그들이 대표하는 해외 사업의 등록 지사 또는 전체 소유 자회사를 설립하고 감독하며, 그 지사 또는 자회사는 해외 사업과 동일한 유형의 사업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는 신청자가 부여 받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특정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12개월 동안 고용주가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 주재한 본사로부터 파견된 대표자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용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영국에 대표자로 파견된 이후부터 지사가 활동한 사업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영국 내 기업과 거래한 기업의 송장 사본 또는 서신 형식으로 생성된 사업의 증거 혹은 거래된 금액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 통장 사본 등 입니다.

      주식 등기부 사본 또는 본사의 확인서로 영국 지사가 본사의 소유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가 자회사를 감독 및 지휘 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가 영국지사가 본사와 다른 유형의 사업활동을 하였다거나 혹은 영국지사의 주주로 등록된 실수들이 발생하면 영주권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실수는 해외기업대표자들의 체류를 위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영주권 조건 (2021106일자 발표)은 유예기간이 없이 해외기업대표자로 파견된 신청자 모두에게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수를 저지른 지원자들은 향후 영주권 신청일 이전에 5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비자를 더 연장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해외 지사의 설립, 운영의 진정성 등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의심하게 하는 원인으로도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비즈니스 비자 대표자 신청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면 020 3862 6219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시지 남겨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20-2024, ukna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