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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생 부모(가디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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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1-11-26 21:07 조회 1,2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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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비자라고 불리는 어린이 학생의 부모비자는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영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영국 내에서 어린이 학생의 부모는 어린이 학생을 돌보는 일만 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조건

충족시켜야 할 정확한 요구사항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린이 학생 부모(가디언)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자녀가 어린이 학생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동시에 신청 중이어야 합니다.

      어린이 학생의 다른 부모는 영국에 있지 않으며 영국으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인 어린이 학생은 4세에서 11세 사이이며, 어린이 학생으로 입국 허가 또는 체류 전환신청이거나 동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린이 학생과 함께 거주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적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영국을 본가로 삼을 의도가 없어야 하며 본가를 영국 밖에서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부모만이 어린이 학생의 부모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여러 명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한 명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부모는 잠깐의 짧은 방문을 위해 방문비자를 신청하거나 영국 체류를 위해 다른 비자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요건

 

신청자는 최저 매달 1,560파운드를 기준으로 최대 9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하며, 만약 어린이 학생비자를 받는 자녀를 제외하고 다른 자녀가 있다면  £625를 기준으로 최대 9개월을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보유된 자금은 신청을 기준 31일전까지 최소 28일 동안 연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과 부모가 모두 영국에서 12개월 미만 거주한 상황에서 둘 다 동시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어린이 학생의 비자신청에 적용되는 재정적 요건을 충족하면 어린이 학생부모(가디언)의 재정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 가디언 비자로의 전환신청

 

현재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방문비자, 단기학생비자, 이민법 이외의 예외 조항이 되는 비자를 소유하지 않는 한 어린이 학생부모 (가디언) 비자로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

어린이 학생 부모(가디언)는 승인이 되면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 되며 최장 체류기간은 어린이 학생이 12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린이 학생의 비자 만료기간이 12세 생일보다 빠를 경우에는 자녀의 비자기간 만료일 까지만 체류기간이 승인됩니다.

 

 

어린이 학생 부모(가디언) 비자신청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세지를남겨주세요. 어린이 학생의 부모들을 위한 복잡한 이민법 규정과 정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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