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렙비자: 가족이 영국 지사장으로 파견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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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1-05-12 12:53 조회 1,192회 댓글 0건본문
한국에서 사업이 잘 되어 영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진출하고자 한다면 대표자를 파견하여 사업을 설립하고 영업을 해야 할 능력 있는 인재를 파견해야 합니다. 영국의 이민법은 대표자를 파견할 때 사업 설립을 위하여 한 사람만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자 발급 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견자 선정 기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사업을 대리할 수 있는 관련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사를 대표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파견자를 보낼 때 기존에 근무했던 정규직 근무사원 중에서 영국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아니고 영국지사를 대표하기 위해 고용되었거나, 고용기간이 짧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동일한 분야 또는 관련된 분야에서 실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주주가 부모님이고 영국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녀를 대표로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소유권과 통제권은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의 소유권 통제
영국이민법에서는 해외 본사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지분 50% 이상 보유)나 혹은 소유주는 해외지사설립을 위해 대표자로 파견되지 못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주주나 소유주의 배우자나 파트너 혹은 자녀에게도 유사하게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 동성배우자, 약혼자 혹은 자녀가 소유 또는 통제가 주식, 제휴 계약, 독점 또는 기타 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게 된다면 영국으로 파견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지분관계
파견자는 본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모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할 경우 신청이 거부됩니다.
파견자의 부양가족도 모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자의 부양가족이 대주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부양가족이 모회사를 대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운영의 중심이 영국으로 이동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자의 배우자가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에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나 파트너가 모회사에 상당한 관여를 하는 역할을 추측할 수 있다면 비자는 거절이 됩니다.
솔렙비자 규정은 대주주의 파트너가 영국으로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파견자로 비자를 신청하고 회사의 소유주나 대주주를 가족으로 데려오는 변칙적인 신청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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