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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에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나 위반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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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1-02-12 16:27 조회 1,68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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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영주권이 승인되면 영국에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롭게 살고 일할 수 있으며 학업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국에서 규정한 영주권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자는 현재 비자 조건에 따라 영국에서 적절한 기간을 체류했어야 합니다. 해외체류의 경우 출국 사유에 대한 증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등 비자관련 기록과 출입국 관련 사항도 영주권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품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영국 법을 존중해 왔고 어떤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국은 모든 영주권 심사시 범죄기록에 대한 근거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판단합니다. 교통 위반을 포함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없이 영주권은 자동적으로 거절됩니다.

 

영주권이 거절되는 범죄기록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거절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선고 종료 후 1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최소 12개월에서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 형기가 끝난 후 7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12개월 미만의 징역에 처해진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 영주권 신청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범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비결정적 형량 또는 기타 법정 밖 처분을 받은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위반 사항

위반 목록에서 가장 흔한 위반 중 하나는 교통 위반입니다. 이민법 위반은 아니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했을 때 이민법 규정에서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법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 부주의;

- 신호등 신호 미준수;

- 고속도로 제한속도 초과;

- 무보험 운전

- 타이어 또는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는 차량 사용

- 뺑소니


만약 12개월 미만 거주하는 동안 해외 운전면허로 운전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운전 중에 경찰의 제지를 받는다면, 영국면허증이 없었을 때 경찰관이 포인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 위반은 범죄로 기록되어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위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

 

영주권에서의 범법행위는 형사범죄를 저지른 상황에 국한하지 않고 신청자의 성격, 행동 또는 연관성 때문에, 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심각한 해를 끼쳤거나, 또는 법에 대한 특별한 무시를 보여주는 지속적인 행위를 했다면 범죄자로 간주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민국은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주권을 거절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사용해 왔습니다. 즉, 신청자는 소득 수준을 세무소에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정직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 했습니다.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민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심각한 교통위반을 하거나 국가에 위해가 되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한다면 영주권 결격사유로 거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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