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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상태인 이전지사가 있다면 솔렙비자로 파견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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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1-01-20 14:26 조회 1,16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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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사업확장을 위하여 지사를 설립하고 시장진출을 하려면 지사가 필요합니다.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려면 지사를 관리하고 운영할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영국 내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인재를 등용하여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본사가 운영취지에 맞는 인재를 영국에서 등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사는 임원을 파견하여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영국으로 대표자를 파견하려면 영국이민법은 1명의 단독 대표자만 파견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견할 인재가 영국이민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회사 또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영국 이민법에서 본사가 회사의 대표자로 파견하는 이유로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대표자를 파견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국에 본사의 지사로 활동하는 독립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없어야 합니다.

- 본사가 주요한 지분을 소유한 영국 회사가 없어야 합니다.


영국 내에 이전에 설립한 지사가 있거나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존재한다면 대표자를 파견하는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의 둘 중의 하나를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려면 주재원 비자(Intra Company Transfer)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을 통해 일을 하는 에이전트 혹은 브로커 등이 있었다면 이는 지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독립법인이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전에 대표자를 파견했었으나 본사 사정이나 영국의 시장조건악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회사를 폐업하거나 휴면상태라면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영업실적이 향상되고 영국시장 확장계획이 재설립된 이유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전 영국지사의 폐업신고내용

- 휴업한 회사가 있는 경우 휴업의 이유 및 폐업절차 고지

- 본사의 재 진출 이유

그러나 휴면한 상태인 회사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면한 상태인 회사를 재운영하고자 본사직원을 파견하려면 휴업한 회사를 정상화 한 후에 주재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면한 회사가 아닌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고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휴면상태인 이전 지사를 폐업한 후에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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