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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돕는자 작성일 20-06-22 15:38 조회 4,38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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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입학(배정)에 관한 규정 및 기준
학교입학생 선발 규정 the School Admissions Code
입학 입학생 선발 기준이 학교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에, 정부에서는 ‘the School Admissions Code(SAC)’를 정하여 입학절차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선발기준을 지정하고 있음
(참조 : http://www.dfes.gov.uk/sacode)
the School Admissions Code에서 제시한 입학 허용 우선순위
학생이 공공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경우
학생의 형제 혹은 자매가 동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했을 경우
학생이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살 경우
* Catchment area : 학군, 통학 가능 거리 구역을 의미
(종교 학교의 경우) 학생 또는 학생의 가족이 해당 종교를 믿을 경우
(중등학교 secondary school의 경우) 학생이 해당 중등학교와 연계된 초등학교primary school를 다녔을 경우
학교 종류별 입학 선발 기준에서의 차이
종교 학교의 경우 관련 종교 행사의 참석 확인 요청
grammar schools 및 몇몇 학교는 학업수행 능력 및 입학시험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학생의 비율을 선정함
특정 과목에 우수한 학생의 선발 비율이 정해진 학교일 경우 적절한 상황에서 평가 및 오디션 등을 시행할 수 있음
기숙 학교의 경우 학생의 기숙 생활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면접을 시행할 수 있음(일반 공립학교에서 입학 면접은 허용되지 않음)
학생의 선호학교가 하나 이상일 경우 가장 선호한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게 됨. 다른 지원 학생이 입학정원기준에 더 부합하여 선호 학교 중 단 하나의 입학 허가도 받지 못한 경우 지역교육청은 다른 학교의 입학허가를 제시함
new admissions code의 주요 사항
2007년 1월 발표되어 2008년 9월 입학에 최초로 적용됨
중점 내용
공립 초 중고등학교는 신입생의 입학 전형 시, 학부모의 직업과 재정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위를 미리 물어볼 수 없게 됨
학교는 학생들의 취미와 특정지식, 취미에 의해 학생선발을 할 수도 없으며 그 지역 학군 학생과 타 학군 학생을 차별할 수도 없게 됨
학생이 지원학교를 결정하기 전에 부모들에게 입학 시험 성적 결과를 미리 알려줄 것을 지시함
* 참조 : New admissions code ensures fair and equal access http://www.egovmonitor.com/node/8988

입학생 선발 기준(admissions criteria)
admissions/oversubscription criteria란? 지원자 수가 입학정원을 초과할 경우 입학할 학생을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 담당 기구가 정함
입학 담당 기구
공립 학교state schools
– 지역 교육청 : community 또는 voluntary controlled school의 경우
– 해당 학교의 이사회 : foundation 또는 voluntary aided school의 경우
사립 학교Independent schools
– 학교 자체의 입학 정원 기준을 설립
학교의 입학 허용 방식 : 만 5-16세 사이의 모든 학생들은 법에 의해 공립 학교에 입학 자격이 주어지나,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특정학교에 입학을 신청한다고 해서 입학이 보장되지는 않음
입학생 선발 기준에 관한 정보 수집 : 전년도의 학교 안내서school prospectuses 참고, 지역 교육청에서 발간한 ‘Information for Parents’ 참고
입학할 학교 고르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지역교육청에 문의

학교 검색 사이트 : http://schoolsfinder.direct.gov.uk
지역교육청 검색 사이트 : http://www.direct.gov.uk/en/Dl1/Directories/Localcouncils/index.htm
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 방문 : Open Day를 통하여 학교 방문. 혹은 담당자와 전화하여 방문 의사 밝힘
최근의 Ofsted(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report 확인 : Ofsted는 3년에 1번씩 영국 내 공립학교에 관하여 조사 후 보고서 작성 공표
Ofsted의 학교 평가의 기준 : 성취도, 학생의 자기개발 정도, 수업의 질, 학교의 지도 및 지원, 리더십 및 운영 등
지역교육청 발간 입학 안내 책자 참조 : 지역 교육청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음.
전국 공립 도서관 검색 사이트
입학 안내 책자의 내용 : 입학 신청 절차 및 마감일, 학교 당 학생 수, 입학학생 선발 기준 등
학교 성과 기록표 School achievement and attainment tables
매년 영국 교육부(DfES)는 각 학교의 학생들의 성과 및 성취도를 조사하여 출간함. 영국 내 각 학교의 국가고시 결과 및 타 학교와의 비교 성취도 게재.
학교 성과 기록표 확인 및 주문 사이트
학교 지원
지원 절차
지역 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입학 담당 기구가 아닐 지라도 모든 형식의 공립 학교의 입학 절차를 담당함
지원 방법 : 지역교육청에서 입학지원 서류를 온라인 혹은 수기로 작성
지원 서류는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학교 및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의 경우 다른 지역까지 적용됨
신청서 작성 내용
선호 학교
초등학교(primary school) : 하나 혹은 그 이상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 최소한 3개 학교 지원 가능
지역교육청별로 지원 학교 수는 차이가 있음
지원 시기
일반적으로 다음 해 학기의 지원은 이전 해의 가을에 시작됨
정확한 날짜 및 주소는 지역 교육청 확인 요망
초등학교 primary school
만 4~5세의 학생들을 위해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은 학교 입학 이전해의 가을에 입학 지원을 마감함.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은 만 5세를 입학 학생 나이의 기준으로 삼음
중등학교 secondary school
학생이 Year6(만 11~12세)를 시작할 때 중등학교 선택 준비를 해야함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은 11월 혹은 12월 중 마감일을 정함
지역교육청은 3월 1일 관련 학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우편물 혹은 온라인 지원한 학부형에게 이메일 송부
기타 참고 사항
학생의 기숙 관련 내용을 요청하였을 경우 면접에 참석하거나 이외에 학생이 기숙 생활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지원자 수가 정해진 입학 정원보다 많을 경우 지역교육청은 발표된 입학 정원 제한 기준을 바탕으로 입학자 수에 제한을 두게 됨. 이는 학교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음
종교 학교일 경우, 해당 종교의 지도자로부터 추천서를 요구할 수도 있음
banding 제도를 사용하는 학교일 경우 학생에게 시험을 요청할 수 있음
특정 과목에 우수한 학생의 선발 비율이 정해진 학교일 경우 학생에게 평가 및 오디션, 시험과 같은 절차가 요청할 수 있음
grammar schools 및 일부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에서는 학생에게 입학 시험을 요청할 수 있음
입학 학교의 변경
가족의 이사 등의 이유로 입학 학교를 바꿔야 할 경우 새로운 지역의 해당 교육청에 연락하여 입학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입학 거절에 대한 의견 표명
지원 학교로부터 입학 거절을 받은 경우
Independent appeal panel에 항의 가능
정해진 양식에 의견을 기입하여 지역교육청에 제출. 마감일에 대한 언급 반드시 필요
의견 표명 절차
Independent appeal panel이 항의 접수. 입학 관리 기구가 면접일을 정해도 패널은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 운영기관과 관계없이 독립되어 있음
입학을 허용하지 않은 한 학교당 한 번의 의견 표명만이 가능. 하나 이상의 학교가 학생의 입학을 거절한 경우 각각 다른 패널에게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음
1 단계

입학 관리처의 대표자는 패널에게 입학 거절의 이유에 관해 설명
패널은 입학 관리처가 발표된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고 입학 거절 사유가 타당한 지 결정 :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들이 입학을 거절당한 학생에 비하여 입학 정원 제한 기준에 준하여 우선순위에 있는지 확인
2 단계

패널이 입학거절사유가 타당하다고 결정한 후에도, 결정에 승복할 수 없음을 표명할 기회가 있음
재의견표명시 필요한 내용
해당 학교가 학생에게 최적의 학교인지에 관하여 설명
해당 학교가 학생에게 특별히 적합한 환경임을 보충할 수 있는 내용 설명
항의 내용을 보충할 문서 제출
3 단계

패널은 입학 관리처에 학생이 선호 학교에 갔을 때 발생하는 상황에 관해 고려함
: 추가 학생의 입학이 학교와 학생에 미치게 되는 영향 등
패널은 입학 관리처에 학생이 선호 학교에 갔을 때 발생하는 상황에 관해 고려함
패널이 학생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학생은 입학이 가능함
패널이 학교 입학 관리처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학생의 입학은 거절됨
패널의 결정은 학생과 학교 입학관리처 양쪽에 구속력이 있으며 법원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음
결정이 잘못됐다고 여길 경우 지역정부옴부즈맨Local Government Ombudsman에 항의할 수 있음
이후의 절차

결정이 난 이후에 패널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입학관리처에 우편으로 7일내에 결과를 알려야 함
항의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학생은 학교의 입학이 가능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학교에 학생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학생의 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입학관리처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다시 항의할 수 있음

[참고 자료]
the School Admissions Code – Dfes(2007)
Choosing a state-funded school – British Council(2004.6)
Choosing a independent school – British Council(2005.8)
영국 명문공립입학 ‘새 제도’ 도입 – 코리아포스트(2007.1)

[참고 사이트]
Direct Gov http://www.direct.gov.uk
Parents in Touch http://www.parentsintouch.co.uk
Hanin TV.com http://www.hanintv.com
eGov Monitor http://www.egovmonitor.com

출처 : 주영한국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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