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세 동향(2025.5월 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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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5-06-06 10:55 조회 133회 댓글 0건본문
1. 영국-EU 정상회담 실시 (영국 정부 발표자료, 5.19)
ㅇ 금번 영국-EU간 정상회담(5.19.)은 2020년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공식 개최된 것으로, 양측은 △경제 관계(어업권, 수의 협정) △안보방위 파트너십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함.
ㅇ (경제관계) △영국은 12년의 기간 동안 EU 선박의 영국 수역 접근을 추가로 허용(기존 합의는 2026년 종료 예정)하고 △EU는 영국의 EU로의 식품 수출에 대한 검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의(veterinary) 협정체결에 합의함.
ㅇ (안보방위 파트너십) △영국 외교장관-EU 고위안보 외교대표 간 연 2회 회의를 갖는 등 정례화하였으며, △동 파트너십 체결로 영국이 유럽의 방위기금(SAFE)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는바, 양측간 안보 분야 제도적 협력 회복의 출발점이 마련됨.
2. 영국, 對이스라엘 비판 수위 상향 및 제재 부과 (영국 정부 발표자료, 5.19-20)
ㅇ 영국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과 인도적 지원 저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구체적인 외교 조치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ㅇ Starmer 총리는 프랑스 및 캐나다 정상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5.19.)하여,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내 군사 작전을 중단하고 UN과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러한 극악무도한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ㅇ Lammy 외교장관 또한 하원 연설(5.20.)을 통해,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를 정화(cleansing)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는 극단적이고, 위험하며, 혐오스럽고, 끔찍한 발언이라고 규탄함.
ㅇ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구체적인 외교 조치로, △이스라엘과 진행중이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격 중단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에 관련된 요르단강 서안 불법 정착촌과 연계된 개인 3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주영 이스라엘 대사 초치 등을 실시함.
3. 영국과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북-러 군사협력 관련 최초 보고서 발간 (MSMT 공동 보도자료, 5.29)
ㅇ 영국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함께 다자제재감시팀(MSMT)의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5.29 발표함.
- 동 보고서는 △북러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활용되는 주요 개인·기업 네트워크 및 운송수단 △기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아울러,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이행 강화, △추가 유엔 제재 대상 지정 관련 협력, △대북제재 회피 관련 정보 공유 강화 등을 권고함.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8388/view.do?seq=1344573&page=1
ㅇ 금번 영국-EU간 정상회담(5.19.)은 2020년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공식 개최된 것으로, 양측은 △경제 관계(어업권, 수의 협정) △안보방위 파트너십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함.
ㅇ (경제관계) △영국은 12년의 기간 동안 EU 선박의 영국 수역 접근을 추가로 허용(기존 합의는 2026년 종료 예정)하고 △EU는 영국의 EU로의 식품 수출에 대한 검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의(veterinary) 협정체결에 합의함.
ㅇ (안보방위 파트너십) △영국 외교장관-EU 고위안보 외교대표 간 연 2회 회의를 갖는 등 정례화하였으며, △동 파트너십 체결로 영국이 유럽의 방위기금(SAFE)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는바, 양측간 안보 분야 제도적 협력 회복의 출발점이 마련됨.
2. 영국, 對이스라엘 비판 수위 상향 및 제재 부과 (영국 정부 발표자료, 5.19-20)
ㅇ 영국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과 인도적 지원 저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구체적인 외교 조치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ㅇ Starmer 총리는 프랑스 및 캐나다 정상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5.19.)하여,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내 군사 작전을 중단하고 UN과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러한 극악무도한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ㅇ Lammy 외교장관 또한 하원 연설(5.20.)을 통해,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를 정화(cleansing)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는 극단적이고, 위험하며, 혐오스럽고, 끔찍한 발언이라고 규탄함.
ㅇ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구체적인 외교 조치로, △이스라엘과 진행중이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격 중단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에 관련된 요르단강 서안 불법 정착촌과 연계된 개인 3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주영 이스라엘 대사 초치 등을 실시함.
3. 영국과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북-러 군사협력 관련 최초 보고서 발간 (MSMT 공동 보도자료, 5.29)
ㅇ 영국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함께 다자제재감시팀(MSMT)의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5.29 발표함.
- 동 보고서는 △북러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활용되는 주요 개인·기업 네트워크 및 운송수단 △기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아울러,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이행 강화, △추가 유엔 제재 대상 지정 관련 협력, △대북제재 회피 관련 정보 공유 강화 등을 권고함.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8388/view.do?seq=1344573&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