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 연장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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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4-12-13 08:11 조회 77회 댓글 0건본문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연장 요청 등을 고려하여 현재 K-ETA 한시 면제중인 국・︎ 지역에 대한 적용 면제기간을 1년( 2025.1.1(수).~2025.12.31(수).) 연장하기로 하였으니 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O (면제 대상 국가-지역)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8383/view.do?seq=1346694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O (면제 대상 국가-지역)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8383/view.do?seq=1346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