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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를 풍기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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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4-04-03 21:20 조회 10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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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를 풍기는 것만으로 노숙자를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1824년 부랑자법을 대체하는 형사사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기존 법은 구걸과 일부 노숙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는데 새 법안은 이를 폐지하는 대신에 경찰이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자를 이동시킬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최고 2천500파운드의 범칙금 부과나 체포가 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단속 대상인 소란 행위에 '과도한 소음이나 냄새, 쓰레기 버리기·쌓아두기를 포함해 주위 환경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것까지 범죄화하는 법 적용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질리언 키건 교육부 장관은 스카이 뉴스와 인터뷰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체포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노동당 앨릭스 노리스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심각한 폭력 급증, 치안 신뢰도 급락 등 진짜 문제를 해결할 기회였으나 정부는 노숙자가 냄새나 쫓겠다는 것"이라며 "우선순위가 뒤집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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