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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안하면 복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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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곡 작성일 23-11-17 11:42 조회 98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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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110만 명의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복귀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복지 제도 손질 작업에 나섰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활동에 임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혜택 등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노동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나라 곳간이 비교적 넉넉해진 만큼 상속세율을 인하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과도한 복지 지출로 고비용·저효율이 만연한 1970년대 ‘영국병’이 재연돼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최근 18개월 이상 구직에 실패한 실업자는 면접이나 코칭·상담 프로그램 등에 의무적으로 임해야 한다.
6개월 동안 이를 거부하면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따른 치과 치료 등 무료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지원 △에너지·통신 요금 할인
△장례·여행 비용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이 즉시 중단된다.
다만 어린이나 장애인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5억파운드의 예산을 배정했다. 향후 5년간 최대 110만 명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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