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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책 피해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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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3-08-22 21:52 조회 36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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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마약조직이 일반인들을 '마약운반책'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국제기구 관계자 또는 사업가을 사칭하여 사례를 약속하며 물품 전달 요청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약 운반은 인지하지 못한채 운반했더라도 강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조건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경우를 경계하시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또는 제보(국정원 111)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5447/view.do?seq=13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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