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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여행경보 상향 조정 등 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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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2-03-03 05:41 조회 56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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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2.2.13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은 우크라이나에 방문·체류하거나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신속히 출국하여야 하며,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거나 지속 체류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또는 여권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 우크라이나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 및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은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임(2.12∼)

또한, 우리 정부는 3.1자로 벨라루스 전 지역, 2.24자로 러시아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쿠 및 브랸스)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군사적 위협상황 고조에 따라 공관을 수도 키예프에서 폴란드 국경 인근 리비우와 루마니아 인근 체르니히우 임시사무소로 이동하여 교민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우크라이나 대사관 긴급 연락처 : +380-95-119-0404, +380-95-121-0404

영국정부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국민의 철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키예프 주재 영국대사관을 르비브로 이전하고 대면 영사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영국에 체류하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크라이나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위험 우려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여행 계획을 취소 또는 연기하시고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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