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한국 병원과 비대면 진료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돕는자 작성일 20-07-08 15:46 조회 2,317회 댓글 0건본문
앞으로 재외국민들이 한국 내 의사들과 온라인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 위원회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가 각각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다만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라이프시맨틱스는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 의학신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 위원회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가 각각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다만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라이프시맨틱스는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 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