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코, 리들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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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지 작성일 23-04-19 22:14 조회 1,198회 댓글 0건본문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테스코의 '클럽카드' 로고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분쟁은 테스코의 '클럽카드' 로고가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가운데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발생한 것이다.
리들 측에서는 해당 로고가 리들의 상표와 유사점이 많아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으며, 테스코 측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리들의 트레이드 마크들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 담당 판사인 조아나 스미스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수용하고 고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테스코 측에서 고의적으로 해당 로고를 디자인하고 사용한 것은 아니었으나, 의도성과는 무관하게 상표권의 침해가 일어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테스코 측은 해당 발표에 대해 '매우 실망'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여전히 자신들의 클럽카드 로고와 리들의 로고에 유의미한 유사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가 진행될 때까지 고등법원에 로고 변경에 대한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다.
리들 측에서는 해당 로고가 리들의 상표와 유사점이 많아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으며, 테스코 측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리들의 트레이드 마크들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 담당 판사인 조아나 스미스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수용하고 고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테스코 측에서 고의적으로 해당 로고를 디자인하고 사용한 것은 아니었으나, 의도성과는 무관하게 상표권의 침해가 일어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테스코 측은 해당 발표에 대해 '매우 실망'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여전히 자신들의 클럽카드 로고와 리들의 로고에 유의미한 유사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가 진행될 때까지 고등법원에 로고 변경에 대한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다.